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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49, 2013.10.1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3부노49 (2013.10.11) 【판정사항】 고정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발령은 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고정배차에 승차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1년 계약직 운전기사로 입사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3월전에 근로자보다 먼저 정규직발령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보다 우선하여 고정배차를 받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보다 정규직 발령은 늦지만 입사일이 빠르며, 이 사건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순서에 때라 고정배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③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보다 먼저 정규직발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고정배차를 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에 대한 것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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