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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부노42, 2008.09.26,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8부노42 (2008.09.26)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당사자 능력이 없고, 노동조합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1 및 이 사건 사용자3은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2는 당사자 능력은 있으나,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 “동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동법 제30조의 ‘사용자’를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사용자인 기관의 장은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들 소속 조합원인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대전중구청장, 대전시장, 대전동구청장, 대전유성구청장으로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및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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