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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노60, 2007.01.1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6부노60 (2007.01.1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06. 9. 28.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12.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을 해제하는 등 동 승무정지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판단되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가세 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시청 담당공무원과 면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시인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부가세 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시청 담당공무원과 면담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승무정지처분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및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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