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② 정보는 작성번호(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번호 또는 일련번호), 작성자(배우자 ○○○), 작성시간(연월일, 시각), 수감자(청구인), 수용시설(△△교도소), IP주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 일부가 제3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와 관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5. 3. 12.로 배우자 ○○○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고, 대구광역시 □□구청에서 발급한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가 직접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배우자 ○○○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청구인(남편) ◎◎◎이 신청한 정보공개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는 청구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가 직접 대구광역시 □□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 2015. 3.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와 함께 보낸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② 정보는 수감자인 청구인의 수용시설 부분을 제외하면 작성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와 관련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미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작성자 부분을 청구인의 배우자로 특정하였으며, 작성자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번호 또는 일련번호, 작성시간, IP주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숫자로 구성된 자료로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2015. 4. 3.자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4.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23. 피청구인에게 ‘① 가족 또는 지인 등 민원인이 본인(◎◎◎ ***번)에게 보낸 인터넷 전자서신에 대하여 발신된 내용 및 기록 전부가 얼마 동안 기록으로(전자상 교정청 본부 및 법무부 민원 홈페이지) 남아 있는지? 더불어 위 각 서신들에 대하여 발신된 날짜별로 재발급 가능한지, ②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법무부 민원 서신 인터넷 전자서신을 이용하여 본인(△△교도소 ***번 ◎◎◎ *6**0*-1××××××)에게 발신한 전자서신에 대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발신인(○○○ 관계 처 *5**1*-2××××××)이 수신인(본인)에게 발신한 전자서신의 IP 주소와 발신된 시각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이하 ‘이 사건 ①, ②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는 부존재하고, 이 사건 ②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5. 3. 19.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②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②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 처의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개청구하였음에도 당해 동의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제36조, 제37조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아닌 ‘정보비공개 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②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제3자에게로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받아 주장할 사항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설사 정보주체가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주체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의서 제출의사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교도소의 정보공개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청구인에게 처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청구인이 알려주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5.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 관련하여 인터넷 서신은 수용자에게 전달 완료 처리 이후에는 삭제되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부존재하고, 이 사건 ② 정보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본인의 처가 본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허락하고 지면으로 동의서에 직접 지장 및 날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② 정보의) 공개를 원하고, 전자서신의 발신 관련 날짜를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3월 17일로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15. 3. 19.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5. 3. 12.자 배우자 ○○○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청구인(남편) ◎◎◎의 정보공개신청 및 해당 정보공개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의 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5. 3. 12.자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과 위 ○○○의 혼인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발급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5. 4. 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②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5.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서에는 유의사항 6.항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15. 6.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5. 6. 24.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② 정보는 작성번호(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번호와 일련번호), 작성자(배우자 ○○○), 작성시간(연월일, 시각), 수감자(청구인), 수용시설(△△교도소), IP주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에는 이의신청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5. 4. 3.자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에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② 정보는 작성번호(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번호 또는 일련번호), 작성자(배우자 ○○○), 작성시간(연월일, 시각), 수감자(청구인), 수용시설(△△교도소), IP주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 일부가 제3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와 관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5. 3. 12.로 배우자 ○○○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고, 대구광역시 □□구청에서 발급한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가 직접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배우자 ○○○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청구인(남편) ◎◎◎이 신청한 정보공개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는 청구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가 직접 대구광역시 □□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 2015. 3.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와 함께 보낸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② 정보는 수감자인 청구인의 수용시설 부분을 제외하면 작성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와 관련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미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작성자 부분을 청구인의 배우자로 특정하였으며, 작성자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번호 또는 일련번호, 작성시간, IP주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숫자로 구성된 자료로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제공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2015. 4. 3.자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