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정보인 검찰송치의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경우 내부적으로 이미 종결처리된 사안이고, 검찰송치의견서의 경우 수사방법의 기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검찰송치의견서 원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에 제출되어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검찰송치의견서 사본으로서 피청구인이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3.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5. 1. 26. 피청구인에게 ‘甲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의견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5. 3. 5.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1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5. 3. 1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甲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에 그 이유를 알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것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2014. 1. 27.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 및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퇴직근로자로서 20**. *. 1.부터 20**. **. 31.까지 ○○○도 ○○시 ○○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6시간에 대한 임금 2,016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대표 甲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27.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에 송치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 담당 검사는 2014. 2. 27.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형제4***호)을 하였다고 2014. 3. 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5.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15. 3. 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1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5.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의견서 원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에 제출되어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불기소의견서 사본(이 사건 정보)은 보관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정보인 검찰송치의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경우 내부적으로 이미 종결처리된 사안이고, 검찰송치의견서의 경우 수사방법의 기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검찰송치의견서 원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지청에 제출되어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검찰송치의견서 사본으로서 피청구인이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