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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367, 2015. 9. 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청구인의 출장내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긴급감사요청자료’ 및 ‘징계위원들에게 배부한 자료’와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발언을 한 위원의 성명’인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긴급감사요청자료 외에 다른 제출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긴급감사요청자료 외에 징계위원회에 별도로 제출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긴급감사요청자료’ 외의 자료를 작성ㆍ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긴급감사요청자료’는 징계대상사건의 경위,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및 그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정보가 이미 종료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이기는 하나 공개될 경우 추후에도 계속하여 자료의 내용이나 조사대상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우려가 높으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비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는 회의과정 중에 이루어진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 뿐 아니라 논의의 기초가 된 회의자료도 비공개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감사요청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발언을 한 위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반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위원은 자신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고 이는 향후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교환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5. 2. 9.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 29. 피청구인에게 ‘긴급감사요청자료’ 또는 ‘출장내용자료’ 또는 ‘징계위원들에게 배부한 징계자료 중 출장내용이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6. 청구인에게 ‘긴급감사요청자료 중 출장내용자료 사본 1부’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2. 9. 청구인에 대한 ‘①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25쪽에 기재된 위원의 발언내용이 포함된 긴급감사요청자료, ② 징계위원들에게 배부한 징계자료, ③ 징계자료를 보고 질의한 위원의 이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13. 이 사건 ①, ②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5. 1. 29.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긴급감사요청자료 중 출장내용자료 사본 1부’라는 이유로 재발송을 생략한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 ③ 정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시행) 제18조(회의의 비공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2. 22. ○○○위원께서 징계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 질문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서 질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사건 ①, ② 정보는 출장내용자료 사본 1부 외에 위 ○○○위원이 징계위원회에서 보면서 질문했던 자료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5.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5. 2. 6. 청구인에게 공개한 ‘출장내용자료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24 - 26쪽 및 28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5. 2. 9.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①, ②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출장내용자료 사본’ 뿐이므로 재발송을 생략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징계심사위원의 근거 없는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징계심사위원의 발언에 대한 근거 및 징계심의자료 일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언론보도된 내용에 따라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은 자로서 회의록상 기재된 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징계심의자료를 보면서 질의한 심사위원의 이름은 관련 법규상 비공개대상이고, 피청구인은 감사요청자료 중 청구인이 다투는 출장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징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당해 위원의 발언내용을 기록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은 이미 공개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공무원법 제5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 출장내용자료, 출장신청서, 근무상황부, 보충서면, 회의록,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1.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긴급감사요청자료’ 또는 ‘출장내용자료’ 또는 ‘징계위원들에게 배부한 징계자료 중 출장내용이 있는 자료’의 사본을 우편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접수번호 2***2**)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6. 청구인에게 ‘긴급감사요청자료 중 출장내용자료 사본 1부’의 공개를 결정하였다. 나. 2015. 2.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접수번호 2***7**호)하였다. 다. 2015. 2.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②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5. 1. 29.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긴급감사요청자료 중 출장내용자료 사본 1부’라는 이유로 재발송을 생략한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 ③ 정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시행) 제18조(회의의 비공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2015. 2.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204390_000.gif 마. 2015. 3. 5.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사유 : 청구인 甲의 정보공개청구 건은 이미 공개한 결정에 대하여 추가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내용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자료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징계회의록에 대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공개한 바가 없는 비공개대상정보이며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생산한 바가 없어 이미 공개한 내용 외에는 추가로 공개할 내용이 없음.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의 청구 건을 ‘기각’결정함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 출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4390_001.gif 사.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질문내용이 [자료 3]에 기재된 내역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나,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는 ‘긴급감사요청자료’로서 그 중 청구인의 출장내용과 관련하여 첨부된 자료는 ‘[자료 3] □□□의 출장내용자료’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교육공무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청구인의 출장내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긴급감사요청자료’ 및 ‘징계위원들에게 배부한 자료’와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발언을 한 위원의 성명’인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긴급감사요청자료 외에 다른 제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긴급감사요청자료 외에 징계위원회에 별도로 제출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긴급감사요청자료’ 외의 자료를 작성ㆍ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긴급감사요청자료’는 징계대상사건의 경위,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및 그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정보가 이미 종료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이기는 하나 공개될 경우 추후에도 계속하여 자료의 내용이나 조사대상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우려가 높으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비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는 회의과정 중에 이루어진 각 위원들의 발언 내용 뿐 아니라 논의의 기초가 된 회의자료도 비공개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감사요청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발언을 한 위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반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위원은 자신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고 이는 향후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교환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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