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5. 5. 7.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이 사건 정보를 첨부물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 답변서와 첨부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사본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3. 9. 청구한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9. 피청구인에게 △△△△△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체 적용 임직원 행동강령, 산하 지역본부 명칭과 주소, 현 사장 재임기간 중 집행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5. 3. 11.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인터넷 접근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를 인쇄하여 서면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체 적용 임직원 행동강령, 산하 지역본부 명칭과 주소, 현 사장 재임기간 중 집행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된 사항으로 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터넷 접근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 3.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015. 5. 7.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첨부물로 제출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5. 5. 18.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첨부물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이 2015. 5. 20.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며 2015. 8. 13. 소속 직원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5. 5. 7.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이 사건 정보를 첨부물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 답변서와 첨부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사본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