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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43, 2015. 6. 1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한 전형요소 중 청구인의 자 甲이 지원 시 제출한 영어성적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영어’를 제외한 ‘전공과목’, ‘제2외국어’, ‘면접 및 구술고사’와 같은 시험은 서술형 또는 구술형으로 되어 있어 객관식 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응시자가 서술형 또는 구술형으로 답한 사항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가 전적으로 주관에 의존하여 평가함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 및 문항별로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적격자 선발을 위한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이 사건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결과에 대한 공개요구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고, 전형을 통한 최종 모집인원의 확정 여부에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등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초래될 현저한 지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5학년도 ◎◎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학사편입학 전형에 지원한 甲의 시험성적(석차 포함)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甲이 2015학년도 ◎◎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학사편입학 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자, 2015. 2. 10., 2015. 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형에 지원한 甲의 시험성적(석차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16., 2015. 2. 2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인재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는 이 사건 전형 관련 모집안내문의 전형방법 및 유의사항란에 기재된 전형 결격사유인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모집안내문상 중어중문학과의 모집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형 결과 합격자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 사건 전형이 교수들의 편협한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인재선발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전형 평가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청구인의 자 甲을 합격자로 선발하지 아니한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의 출제와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이 사건 전형 관련 모집안내문의 유의사항 란에도 ‘사.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이라고 공지되었던바, 인재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적법ㆍ타당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모집안내문,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甲이 이 사건 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자, 2015. 2. 10., 2015. 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2. 16., 2015. 2. 2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인재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5학년도 ◎◎대학교 학사편입학 모집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205423_000.gif 5. 전형방법 가. 선발기준 3)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에도 우리 대학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선발인원 및 최종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나. 전형요소 및 배점 205423_001.gif 8. 유의사항 사.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타.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도 우리 대학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선발인원 및 최종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한 전형요소 중 ‘영어’는 청구인의 자 甲이 지원 시 제출한 2013. 9. 1.자 영어성적(TEPS)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산출되었고, 나머지 ‘전공과목’, ‘제2외국어’, ‘면접 및 구술고사’는 서술형 또는 구술형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전형요소별 점수가 각각 산출되었다. 마. 이 사건 행정심판은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자 甲 명의로 청구되었으나, 2015. 5. 21.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인을 ‘甲’에서 ‘乙’로 정정하여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및 제3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한 전형요소 중 청구인의 자 甲이 지원 시 제출한 영어성적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영어’를 제외한 ‘전공과목’, ‘제2외국어’, ‘면접 및 구술고사’와 같은 시험은 서술형 또는 구술형으로 되어 있어 객관식 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응시자가 서술형 또는 구술형으로 답한 사항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가 전적으로 주관에 의존하여 평가함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 및 문항별로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적격자 선발을 위한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이 사건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결과에 대한 공개요구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고, 전형을 통한 최종 모집인원의 확정 여부에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등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초래될 현저한 지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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