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5.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동 공개를 결정한 2015. 1. 20.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공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세무서 방문 시에도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방문하여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외에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2015. 1. 20.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1. 1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 12. 피청구인에게 ‘◎◎세무서의 2009년 (주)△△△△△ 세무조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공개방법: 사본ㆍ출력물, 교부방법: 직접방문)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 20. ‘(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공개방법: 사본ㆍ출력물, 교부방법: 우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2. 9.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세무서의 2009년 (주)△△△△△ 세무조사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송달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5. 1. 20. ◎◎세무서 방문 시에도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한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서 조사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였고, 방문 시 추가로 정보공개요청한 ‘2008년 귀속 법인세 허위 인건비 부인 관련 근거 서류’는 정보부존재로 추정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12. 피청구인에게 ‘◎◎세무서의 2009년 (주)△△△△△ 세무조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공개방법: 사본ㆍ출력물, 교부방법: 직접방문)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20.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내용: 2009년 (주)△△△△△ 세무조사자료
○ 공개내용: (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해당없음
○ 공개방법: <공개형태>사본ㆍ출력물, <교부방법>우편
○ 공개일시: 2015. 1. 20.
다. 청구인은 2015. 2. 9.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13조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5.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동 공개를 결정한 2015. 1. 20.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공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세무서 방문 시에도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방문하여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외에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2015. 1. 20.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