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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4, 2015. 9. 8., 각하

【재결요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2014. 10. 2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4. 10. 3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비공개한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이든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든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4. 11. 3.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4. 11. 4. △△교도소 △△지소의 ○○○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3.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23. 피청구인에게 ‘① 2014. 9. 6. 16:00경 □□마트 주차장에서 폭행치상 가해자와 청구인은 ◎◎지구대 출입구 내에서 당시 근무 경찰 지도로 가해자와 합의 후 사건 종결되었던 서류 및 112신고로 □□마트 출동 경찰 2인의 당 사건 관련 서류 일체, ② 2014. 9. 10.경 청구인 처(∇∇∇)의 폭행에 112신고 출동 경찰의 확인서 및 당 사건 관련 사건 및 서류 일체, 당 사건 이전의 청구인 처는 청구인을 폭행하여 진행 중이었던 관련 서류 일체, ③ 2014년 1월경부터 당해 10. 2.까지 112신고로 출동 및 사건 처리 관련 서류 일체(112신고 전화: 010-****-****, 070-****-****)’(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과 ②는 사건기록이 부존재하여 비공개하고, ③은 공개를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 11. 3.경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확인해보니,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하여 비공개, ②에 대하여 비공개, ③은 부분공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전부 공개하였다고 공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정보 중 ①과 ②는 사건기록이 부존재하여 비공개한다는 내용과 ③은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자세히 읽어보았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종적조회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과 ②는 사건기록이 부존재하여 비공개하고, ③은 공개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서에 대한 등기종적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4. 11. 4. △△교도소 △△지소의 ○○○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이러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2014. 10. 2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4. 10. 3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비공개한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이든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든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1. 3.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4. 11. 4. △△교도소 △△지소의 ○○○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3.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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