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모두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기재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의 내용을 살펴볼 때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확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 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2.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접수번호 2**2**7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의결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5. 1.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의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절차의 최종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단순한 형식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수정이나 보완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며, 법률용어와 절차에 무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게 한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심의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흠결하였기에 관련법령에 따라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종적인 불복수단도 아니며,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불복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각하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2. 피청구인에게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의 지출원인행위 처리부(2014. 9. 1. - 2014. 10. 30.)’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가.항과 관련하여 2014. 12.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12.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단순 위원회 명단이 아닌 그 심의결과 및 위원의 의견이 담긴 문서로서, 관련 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음
다. 청구인은 위 나.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15. 1. 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15. 1.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을 적은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또는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은 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모두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기재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의 내용을 살펴볼 때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확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