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해당하여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19. 피청구인에게 2014. 10. 28.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2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4. 12. 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2. 8. 당초 정보공개거부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 *. 위원회에 징병신체검사 4급판정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2014. 10. 28.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재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피청구인의 주장만을 대변한 부당한 결정이었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알 필요성과 권리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고, 정보공개법에도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자료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으며, 회의록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위원들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정보공개 청구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 *.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4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14-*****)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4. 10. 2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27.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12. 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8. 당초의 비공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4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되,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하며, 같은 영 제29조에 따르면,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이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해당하여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