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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012, 2015. 8. 11., 기각

【재결요지】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인지에 의해 조사대상이 된 자로서, 이 사건 정보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익신고한 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이다. 살피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가 없는 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신고자가 위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신고자에 대한 인적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신고내용’은 ‘신고자에 대한 인적 정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침해를 입은 구체적 사실 내지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우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4. 25.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신고자의 정보 및 해당 신고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 4. 25.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5. 5. 1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이라면 신고자는 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신고자의 정보가 청구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신고자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으로서는 신고된 내용을 알아야 명확하게 해명ㆍ반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청구인의 행위가 아니라 해외판매자의 행위에 관한 부분으로서 국내법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 언론매체 등에 공개되어 공익신고로 볼 수도 없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바, 피청구인이 신고자의 허위의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제대로 해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공익신고내용을 이첩받은 후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고 공익침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건심사 착수사실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요구 공문,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류, 보충서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3. 3.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신고 및 인지를 통하여 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청구인에게 회사의 일반현황, 사업내용 및 영업방식, 청약철회 업무절차 등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2015. 4.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 청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피해자의 정보 및 해당 신고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단 한 번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고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엄히 죄를 물을 것이며,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무조건 해명하라는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다. 2015. 4.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익신고로 접수된 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2015. 4. 25.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2015. 5. 7.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심의회는 청구인이 피조사인이 된 해당사건이 공익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되어 조사 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2015. 5.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익신고로 접수되어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5. 4. 30.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여, 2015. 5. 14. 민원회신을 받았다. - 다 음 - 204156_000.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제6조,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는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인지에 의해 조사대상이 된 자로서, 이 사건 정보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익신고한 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이다. 살피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가 없는 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신고자가 위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신고자에 대한 인적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신고내용’은 ‘신고자에 대한 인적 정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침해를 입은 구체적 사실 내지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우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ㆍ반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신고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고, 현재 신고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되어 청구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관련 자료를 보유한 청구인 및 신고인의 협조가 필수적인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침해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로서도 신고내용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수 없게 되어 피청구인의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일반의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보다 위 정보의 비공개로 인한 공익 및 신고자의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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