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5. 2. 23.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1,428만 1,0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바, 청구인 회사는 2009. 5. 1.부터 제조업 본사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2011. 12. 15.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괄적용관계가 성립되었으며, 2014. 3. 7.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2014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수총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업주는 건설업에 대한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에 대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는 2014. 7. 31.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 회사가 보험료를 신고한 2014. 3. 7.에는 이 사건 공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신고 당시 확정된 건설공사가 없어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2015. 5. 14.자 답변에서는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진행 중인 건설공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건설공사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보수총액 및 보험료는 ‘0원’으로 하였으나, 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이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428만 1,060원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2. 23. 주식회사 ○○테크에게 한 1,428만 1,0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23. 주식회사 ○○테크에게 한 1,428만 1,0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주)○○테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2007. 11. 5. 경상남도 ○○시 ○○구에서 제조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윤○○(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4. 10. 9. 경상남도 ○○시 ○○구 ○○로 소재 주조공장 집진설○○비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닥트작업을 하던 중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약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5. 2. 23.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1,428만 1,0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2014년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건설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향후 단기간 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워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 회사는 2014. 5. 2.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또한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자료에서도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건설공사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도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2014년 개산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사업자등록증,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 계약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주)○○테크’로, 대표자는 ‘김○○’로,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구 ○○로 ○○번길 ○○’으로, 개업연월일은 ‘2007. 11. 5.’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산업기계, 선박용 엔진갤러리, 선박용 의장품, 주조설비, 환경설비’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9. 5. 1.부터 제조업 본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시 ○○구 ○○로 ○○번길 ○○’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8 각급사무소’로,상시근로자 수를 ‘3명’으로 하여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월별보험료를 미납액 없이 전액 납부하여 왔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11. 12. 14. 피청구인에게 대표자를 ‘김○○’로, 상호를 ‘(주)○○테크’로 하여 청구인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2. 15.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40004)’로 하여 청구인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괄적용 관계 승인을 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2013. 4. 26.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2013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3,266만 7,700원’으로 기재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 3. 7. 피청구인에게 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2013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및 2014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 개산보험료 170만 8,500원을 반환받았다.
마. 청구인 회사는 2014. 3. 19. ○○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4. 5. 2.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15. 2. 23. 청구인 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가 ○○ 중공업(주)과 2014. 7. 31.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주조공장 집진설비 보수공사
○ 공사장소: 갑의 지정장소
○ 계약기간: 2014. 7. 31.~2014. 9. 30.
○ 계약금액: 5억 5천만원
원사업자(갑): ○○ 중공업(주), 수급사업자(을): (주)○○테크
사. 피재자는 2014. 10.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닥트작업을 하던 중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약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의 사망진단서에는 상병명이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되어 있다.
아. 피재자의 유족은 2014. 11. 19.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을 ‘2014. 10. 5.’로, 직종을 ‘일용(플랜트 제관공)’으로, 사업장명을 ‘(주)○○테크’로, 재해발생일을 ‘2014. 10. 9.’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5. 2. 23. 청구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1,428만 1,06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차.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사이버상담실)에 질의하여 2015. 5. 14. 답변을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질의사항>
○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15. 3. 31.까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예정인 건설공사는 없었고 또한 당해연도 공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 여 개산보험료 신고를 ‘0원’으로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15. 3. 31.까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중인 건설공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건설공사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 정할 수 있는 보수 및 보험료는 ‘0원’으로 하였으나, 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공 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보 험급여의 100분의 10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카. 청구인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2014년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자료에는 이 사건 공사만 사업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7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1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는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고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징수할 금액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014년 개산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재보험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미가입 재해와 관련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산재보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라 할 것인바,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란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소정의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같은 법 제17조제1항 소정의 신고ㆍ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9. 5. 1.부터 제조업 본사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2011. 12. 15.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괄적용관계가 성립되었으며, 2014. 3. 7.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2014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수총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업주는 건설업에 대한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에 대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는 2014. 7. 31.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 회사가 보험료를 신고한 2014. 3. 7.에는 이 사건 공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신고 당시 확정된 건설공사가 없어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청구인 회사는 2014. 3. 7. 보험료 신고 당시 2013년 확정보험료의 보수총액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4. 3. 19. ○○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2. 회생개시결정을 받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 회사가 보험료 신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2015. 5. 14.자 답변에서는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진행 중인 건설공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건설공사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보수총액 및 보험료는 ‘0원’으로 하였으나, 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청구인 회사가 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건설공사가 있었음에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이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428만 1,060원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