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71, 2015. 8. 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등의 제작 업체인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바, 이 사건 회사가 폐쇄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로 상계처리 등에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임금 체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9. 2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9. 2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등의 제작 업체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4. 퇴직한 자로서 2014. 4. 29.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9.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신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2013. 5. 30.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여 IT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는 서버만 존재할 뿐 운영되지 않고 있어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회사 소유의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으며, 사업주 공○○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제작ㆍ개발하는 회사로서, 공식부도가 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공○○은 현재 주소를 이전하여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013. 8. 19. 이후에도 총 7,327만 6,363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 특성 상 특별한 시설 및 많은 인력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현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향후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제작 준비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분명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 (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26318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7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구 ○○동○○○빌딩 ○○호’로, 목적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등으로, 감사는 ‘최○○’로, 사내이사는 ‘공○○’로, 사업개시일은 ‘2010. 11. 2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7. 4.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3. 7. 18. 청구인에게 위 사업주의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위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불금품확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 : 홍○○ ○ 사용자(실제대표) : 공○○ ○ 체불내역 -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홍○○(2010. 12. 6.입사, 2013. 5. 4.까지 근무)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2013년 1월 임금 잔액 172만 310원,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임금 매월 300만 원, 5월 임금 38만 7,096원, 퇴직금 415만 7,271원 ※ 총 1,526만 4,677원(임금 1,110만 7,406원, 퇴직금 415만 7,271원) ○ 확인근거 - 진정인의 진술과 거증자료, 피의자의 자백에 의거 확인한 사항 임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제2013-1272(2013. 7. 18.)호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 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피의자는 ‘공○○’로, 처분일자는 ‘2013. 7. 27.’로, 처분죄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분내용은 ‘약식명령청구(벌금형 선고 예정)’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체불금품확인원과 같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2014. 4. 8.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 2014가소10702 임금 등 ○ 원고: 홍○○ ○ 피고: 주식회사 ○○ ○ 주문:「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이행조항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4. 4.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5. 27.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무엇이며, 월 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었나요? - 근무기간/담당업무 : 2010. 12. 6.∼ 2013. 5. 4./ 소프트웨어 개발 - 임금은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월말에 3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 ○○ 대표이사 및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 모두 공○○입니다. 사업장의 실제적 운영권자 및 임금체불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 근무 당시 동 사업장의 조직 구성 등 사업장에 대해 진술하시오 -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공○○과 개발부서로는 저와 황○○과장, 디자이너팀 김○○, 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은 2010. 12. 6.부터 2013. 4.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 실제 근무는 2013. 5. 4.까지이고 2013년도 진정서 조사 시 정○○감독관, 저, 사업주 이렇게 해서, 체불액 및 근무날짜를 확정 받았습니다. ○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얼마인가요? - 2013년 1월 172만 310원, 2월부터 4월까지 월 300만 원, 5월 38만 7,096원으로 임금 총 1,110만 7,406원과 퇴직금 415만 7,271원입니다. ○ 진술인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신 적이 있나요? - 2013년 7월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위 사업장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상 도산을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아니요 영세사업장이며,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재판상 도산은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사업장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 김○○이 임금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은 연초 퇴사한 분이라서 공단에 먼저 소송관련으로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임금 및 퇴직금이 권리구제 받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은 그리고 매일 출근하였는지? - 오전 10시 출근하여 오후 7시 퇴근,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 위 체불근로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나요? -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내역 중 법인이나 공○○이 개인 또는 회사자산을 체불근로자에게 양도하거나 체불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나요? - 없습니다. ○ 동 체불금품에 대해 사업주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나요? - 지금 현재 소송제기 중이며, 아직까지 기일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소송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업은 언제였나요? - 2013년 5월경 사업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은 2013년 7월경 임대를 뺀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사무실은 현재 있나요? -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서울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였고, 다른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이 다른 법인도 가지고 있나요? - 네 ○○이라는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보면 ○○, ○○ 모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대표이사인 공○○이 두 개의 사업자로 동 사업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나 영업이 양도된 사실이 있나요? - 아니요, 현재 들은 적은 없으며, 영업이 양도된 사실은 없습니다. ○ 집기라든지 비품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모르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퇴사한 후 사업장을 방문해보니 비어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입사한 이후 2011년 중반부터 임금이 지연되기 시작해서, 2012년도부터는 보통 세달 정도까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출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수십 차례 빚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 거래업체의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지급받을 채권이 있나요? - 미수금은 전혀 없으며, 외상매출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계속 도망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재개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임금 지급 능력은 없습니다. ○ 현재 사업주 소재파악이 가능한가요? - 소재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7. 9.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공○○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이 대표로 있던 사업장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 사업장/대표자 : 주식회사 ○○/ 공○○ - 소재지 : 서울 ○○구 ○○동 ○○ ○○빌딩○○호 서울 ○○구 ○○동○○ ○○관 ○○층 ○○호 ○ 진술인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 법인명의의 ㈜○○와 개인명의인 ○○을 갖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이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임원이나 이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있나요? - 5명이며, 근로자가 아닌 자는 없습니다. ○ 근로자들의 입사일, 퇴사일,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 홍○○ : 2010. 12. 6.∼2013. 5. 4., 개발부서팀, 소프트웨어개발 담당 - 김○○ 2013. 2. 6.∼2013. 6. 28., 디자인팀, 디자이너 담당 - 김○○ 2012. 1. 1.∼2012. 10. 31., 디자인팀, 디자이너 담당 - 개발부서팀과 디자인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대표이사인 저와, ○○ 과장도 개발부서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위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금품이 있나요? - 동부지검에 기소 금액인 홍○○의 임금 1,110만 7,406원과 퇴직금 415만 7,271원, 김○○의 임금 120만 원, 황○○ 과장은 개인적 지인이라 개인적으로 분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이들은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위 사업장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상 도산을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모두 운영 중입니다. ○ 근로자에게 체불한 내역 중 법인이나 진술인이 개인재산 또는 회사자산을 체불근로자에게 양도하거나 체불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나요?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나요? - 그런 사실은 없고 홍○○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체불근로자 중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 근로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였나요? - 직원 모두 ○○구 ○○동 소재 ○○빌딩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와 ○○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는 사회복지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개인사업자인 ○○은 어플리케이션 제작 홍보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에서 세금처리 및 일괄 운영을 합니다. ○ 위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 ㈜○○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주로하며, ○○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 및 제작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입니다. ㈜○○는 전국 11곳의 사회복지지관 봉사활동 어플리케이션을 무료제작 및 공급해주었고, 추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료로 전환하였으나 신청한 사회복지기관도 없고, 개발자도 없어 저조한 상태입니다. ○ 위 사업장의 개업, 폐업은 언제하였나요? - 2010. 11. 25.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 2014. 1월부터 현재까지 총 매출액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 백화점 어플리케이션 제작, ○○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통해 지급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신고 역시 세무서에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며, 세금계산서 역시 발행된 상태입니다. ○ 사무실은 현재 있나요? 이전하였다면 어디로 이전을 하였나요? - ○○동 소재의 사무실은 현재 없고, 서울시 ○○구 ○○동 ○○ 툴관 6층 ○○호 지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물 임대료 및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세로 상계 처리하였으며, 4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 홍○○가 사업이 도산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고, 매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의 경우도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여 앞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분할로 조금씩 지급예정입니다. ○ 현재 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 어플리케이션 발주도 현재 몇 군데 들어 올 예정이고 쇼핑몰 솔루션도 현재 제작 준비 중에 있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한 근로자는 없으며, 가끔씩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정도이지만 사업 도산이나 폐업 상태는 아닙니다. 추후 매출신고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마지막 퇴사자는 누구인가요? -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으며, 황○○ 과장이 2013년 5월 경 마지막 퇴사하였습니다. ○ 위 사업장의 영업이 양도되거나 채권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나요? - 전혀 없으며, 현재 운영 중입니다. ○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미수금 등이 있는 지의 여부와 부동산 및 동산은? - 법인 소유의 부동산, 동산, 채권 미수금 등은 없으며 법인 소유의 SM5 차량이 있습니다. ○ 회사의 부채현황은 어떤가요? - 기술보증기금 4,500만 원, 우리은행 500만 원 정도 대출금이 있습니다. ○ 위 사업장의 현금성 자산과 개인의 재산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현금성 자산으로 동사업장의 현재 매출액 밖에는 없으며, 개인 소유의 부동산, 동산도 없습니다. ○ 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다른 곳에서 영위하고 있는지요? - 현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 사업장이 현재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당연히 일한 근로자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현재 쇼핑몰 솔루션을 제작 중에 있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할 말이 있나요? - 사업장은 현재 운영 중이며, 매출액장부 세금계산서,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팩스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로 교부된 2013. 8. 26.부터 2014. 9. 4.까지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천 원) 220902_000.gif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9. 25.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 : 홍○○ ○ 대상사업주 : ㈜○○ 공○○ ○ 사업주의 소재(연락가능) - ㈜○○ 실제운영자 공○○은 현재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 및 입증자료 미제출 등 연락이 잘 되지 않음 ○ 사업장 운영상황 및 도산사실 등 신청 경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한 법인으로 2010. 12. 1. 설립되어 서울시 ○○구 ○○로 ○○ ○○번지에서 운영 - 전국 11곳 사회복지기관에 1년 동안 무료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및 공급해주었고 1년 후 해당복지기관에 어플리케이션 유료화를 시도하였으나 제작 개발에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 창출에 실패하여 상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됨 - 이에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이 늘어가자 2013. 7. 16.자로 전 직원(총 2명)이 퇴직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정지되었다고 퇴직자 홍○○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함 ○ 체불금품 현황 및 체당금 예상액 - 체불금품은 근로자 2명의 임금 1,230만 7,409원, 퇴직금 415만 7,271원 등 총 1,646만 4,680원 - 예상 체당금은 체당임금 약 1,040만 원, 체당퇴직금 약 780만 원 등 총 1,820만 원임(2013. 7. 22, 2013. 10. 29. 사업주 ‘기소’의견 송치) ○ 사업주 재산의 근로자 양도 여부 : 양도사실 없음 ○ 근로자 퇴직여부 : 2013. 7. 16.자로 모두 퇴사함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 : 2010. 12. 1.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 임 ○ 6개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의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은 2010. 11. 30.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2010. 12. 1.자로 가입되었으며, 현재 폐업상태가 아님. - 이에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이 확인 됨 ○ 인정대상 사업주 여부 -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는 약 3명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됨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유무 - ㈜○○가 현재 법인의 경우 공식부도가 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신고 되지 않음 - 매출실적은 미미하지만 2013년 8월 이후 세금계산서 상 총 7,327만 6,363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 홈페이지 운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소프트웨어개발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개발 등의 업종은 특별한 시설 및 많은 인력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부도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등 법적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사업주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툴관 6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어플리케이션 제작,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꾸준히 매출액이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매출액이 증가하면, 체불임금 및 기타 사업장 채무를 청산하고, 사업장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진술함. ○ 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 회사소유의 동산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영위 의지 및 사업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체불임금 지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볼 수 없음. ○ 종합의견 - 동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도 3명으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에 해당하고 신청인 홍○○ 역시 근로자의 요건에 적합하나, - 현재 동 법인의 경우 공식부도가 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신고가 되지 않고, 매출실적이 미미하지만 2013년 8월 이후 총 7,327만 6,363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 홈페이지 운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업장은 현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 사업주는 주소를 이전하여, 현재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사업장의 업종의 경우 특별한 시설 및 많은 인력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부도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등 법적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주는 현재 어플리케이션 제작 개발 및 쇼핑몰 솔루션 제작준비 등으로 매출액이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매출액이 증가하면, 체불임금 및 기타 사업장 채무를 청산하고, 사업 정상화 가동을 위한 사업계속 의지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요건인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상기 사실을 볼 때,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하고자 함 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9.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조사한 결과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인정함 타.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는 직접기부, 물물교환, 봉사단, 나눔터, 커뮤니티, 나눔 어플리케이션 신청 등의 컨텐츠로 구성되어 존재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구 ○○동 ○○○빌딩 ○○호’로 되어 있고, 2014년 이후에 게시된 글은 보이지 않으며, 사업주 공○○의 개인회사인 ○○의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제작, APP제작, 포트폴리오 등의 컨텐츠로 구성되어 존재하고 주소는 ‘서울 ○○구 ○○동 ○○○빌딩 ○○호’로 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견적문의란에 2014년에는 총 65건, 2015년에는 현재까지 총 2건의 어플리케이션 등의 견적을 문의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체당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공식부도가 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고, 사업주 공○○이 주소를 이전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적 특성상 특별한 시설 및 많은 인력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있고,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및 사업의 정상화 가동을 위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체당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부도가 났는지 폐업신고를 했는지 등의 형식적인 사항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지속되고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 사업체의 경우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는 법인 자체가 되고, 법인 사업체의 경우 두 개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양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과 관련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만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공○○은 법인 회사인 이 사건 회사와 개인 회사인 ○○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사회복지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외이즈엠은 어플리케이션 제작ㆍ홍보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세금처리 및 일괄 운영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회복지관 등에 무료로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이 사건 회사 뿐 아니라 개인회사의 근로자도 모두 퇴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2013년 이후 게시된 글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4년부터는 홈페이지의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2013년 8월 이후 총 7,327만 6,363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종전부터 개인회사인 ○○의 소득을 이 사건 회사 상호로 세금을 일괄 신고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위 매출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던 사회복지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매출액이 순수하게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업장도 폐쇄 된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이나 현재까지 재개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사업주 공○○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재개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같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2014. 4. 8.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이행권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법인 명의의 재산이나 사업주 공○○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회사가 폐쇄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로 상계처리 등에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임금 체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