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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921, 2014. 6. 3., 인용

【재결요지】 ①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인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은 2012. 7. 15.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년 무렵부터 경영압박을 받기 시작하여 2013년 1년의 기간 동안 휴업신고 되었던 점, ②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영업활동 또는 매출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현장 증거조사를 할 때에도 이 사건 회사가 사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단순히 휴업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추정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23.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23.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1. 12. 1.부터 2012.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7.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폐업 중이 아님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9. 23.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7개월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회사 대표의 말만 믿다가 결국 약 2,0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어렵게 연락이 닿은 회사 대표는 폐업신고를 할 경우 금융권에서 자산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만 할 뿐 아무런 희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금융권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원, 4억 원씩 대출채권을 회수할 때 청구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체불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회사는 채무만 많이 있을 뿐 직원도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폐업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동안 휴업상태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휴업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휴업상태라고 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체당금제도는 사업주의 채무를 국가가 대신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도덕적 해이 나 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파산선고와 같은 명백한 외관이 없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엄격히 할 수 밖에 없는바, 휴업 중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화면출력물,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체불금품내역서, 진정취하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화면출력물에 납세자 상호(법인명)는 ‘(주)◯◯◯’로, 대표자 성명은 ‘송◯◯’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490-7 ◯◯빌딩 11층’으로, 업태는 ‘건설, 부동산’으로, 종목은 ‘일반건축, 부동산매매’로, 개업일자는 ‘2005. 1. 3.’로, 휴업기간은 ‘2013. 1. 1.~ 2013. 12. 3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 5. 이 사건 회사 대표와 함께 피청구인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하여 체불금품내역서 및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금체불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서명ㆍ날인된 체불금품내역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청구인뿐이고, 직책은 ‘주임’, 근무지는 ‘회계팀’, 재직기간(입사일~퇴사일)은 ‘2011. 12. 1. ~ 2012. 7. 15.’, 체불임금 총액은 ‘1,920만 4,385원’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로부터 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자 2013. 7. 10.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9. 23.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시 근로자수 : 1명 ○ 대표자 소재파악 : 가능 ○ 재판상도산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미신청 ○ 근로감독관 의견 :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현재 폐업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불인정하고자 함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폐업 중이 아님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및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체불금품내역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 가목의 사업장 소재지 옆 건물인 ‘◯◯도 ◯◯시 시민로 24 ◯◯◯◯◯ 7층(◯◯동 490-0)’으로 되어 있다. 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5. 15. 위 사목의 사업장 소재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의 사업형태 - ◯◯종합건설에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을 건설하면 이를 분양하는 회사임 - 근로자는 회계ㆍ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1명뿐이었고, 분양상담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해 수행하였음 ○ 이 사건 회사의 휴업경위 - ◯◯종합건설에서 2012년 초에 건설한 ◯◯시 ◯◯동 ◯◯◯◯◯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분양된 아파트 조차 잔금 회수가 되지 않아 경영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때부터 사실상 휴업 상태였다고 함 - 현재도 미분양 아파트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만 ◯◯은행에 신탁되어 있고, 분양된다 하더라도 은행, 공사업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채권회수를 한다고 함 ○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이전 시기 및 현재 상태 - ◯◯종합건설이 2010년경 ◯◯ ◯◯◯◯◯을 건설하면서 사무실을 옆 건물인 ◯◯빌딩 11층에서 ◯◯◯◯◯ 7층으로 이전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도 함께 이전하였다고 함 - 현재 ◯◯◯◯◯ 7층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로 된 간판이나 사무실 집기류 등은 없었고 모두 ◯◯종합건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종합건설은 현재 워크아웃 상태로 소규모의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음 ○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진정을 하였다가 회사 대표와 합의 후 취하한 이유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고 함 - 이에 청구인은 회사 대표가 체불임금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나이가 젊어 장래를 생각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회사 대표와 함께 가서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폐업되지 않았고,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보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인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은 2012. 7. 15.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년 무렵부터 경영압박을 받기 시작하여 2013년 1년의 기간 동안 휴업신고 되었던 점,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영업활동 또는 매출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현장 증거조사를 할 때에도 이 사건 회사가 사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정 어디에도 휴업기간 종료 후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업주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단순히 휴업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추정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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