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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590, 2014. 6. 3., 인용

【재결요지】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50406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282번지(◯◯◯◯타워 1521호)에 주식회사 ◯◯◯의 본사(이하 ‘청구인 본사’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리테일(이하 ‘◯◯◯’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시 ◯◯구 ◯◯로 69길(◯◯동)에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국에 9개의 물류센터에서 야채, 청과 등의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이하 ‘농산물’이라 한다)과 과자, 음료수, 세제 등의 공산품(이하 ‘공산품’이라 한다)을 검수・검품, 소포장, 분배,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업(2014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 받아 오던 중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 황◯◯(2011. 1. 5.)과 김◯◯(2012. 3. 27.)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 공단이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하여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2013. 10. 29. 청구인에게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본사(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와 분리하고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4년 보험료율 31/1,000)’으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주문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물류센터 등 타 물류센터(이하 ‘타 물류센터’라 한다)와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의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이를 당일 검수・검품한 다음 다시 소포장 및 분배하여 ◯◯◯가 운영하는 ◯◯백화점 ◯◯점・◯◯점・◯◯점・ 쇼핑점 및 ◯◯◯마트 ◯◯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물류센터에는 총 2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관리 및 전산업무, 입고 상품에 대한 검수・검품, 소포장 및 분배업무, 경비 및 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화물취급사업(분류번호 504)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배송업무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업무는 지입제 차주에게 맡겨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업태 및 종목에 육상운수업이 등록되어 있고, 운수사업면허가 나 있음에도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고,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50405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품의 검수・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 나. ◯◯◯물류센터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용사업 단위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나(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물류센터는 물류센터로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과 입고된 상품의 검수・검품 작업이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물류센터의 사업목적이 물류센터로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 물류창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하이퍼 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하이퍼 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주) ◯◯◯’으로, 대표자 성명은 ‘서◯◯’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로 282(◯◯동, ◯◯ ◯◯타워 1521호)로, 개업 연월일은 ‘1998. 6. 4.’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운수업, 제조, 도매업, 운수업, 운수업, 서비스, 부동산’으로, 사업종목은 ‘육상운수, 전자부품ㆍ광학기기ㆍ환경관련부품, 무역, 육상운수, 육상운수, 창고관리업, 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연구 및 개발업, 물류업, 용역관리, 운송주선’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와 서면계약 없이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업무일부를 수행해 오다가 2013. 9. 21. ‘하이퍼 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과 2013. 11. 21. ‘하이퍼 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하이퍼 드라이, 주류업무 ○ 계약기간: 2013. 11. 21. ~ 2015. 4. 20. ○ 도급업무 수행 장소 - 드라이 ◯◯센터: ◯◯도 ◯◯시 ◯◯동 146번지 - 드라이 ◯◯◯센터: ◯◯◯광역시 동구 ◯◯동 639-1번지 - 주류 ◯◯센터: ◯◯특별시 ◯◯구 ◯◯동 806-26 서부트럭터미널 B창고동 1층 ○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제5조) ① “갑”은 "을“에게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도급하고 ”을“은 스스로 도급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사용・감독하며, 도급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에 의거 수행해야 할 도급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의 물류센터에서 관리하는 상품의 상・하차 업무, 입・출고, 검수, 상품화(분배작업 등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 재고관리, 반품, 적치, 기타 “갑”의 물류 업무와 관련된 작업 일체(배송제외) 2) 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산 운영관리 3) 정기적 재고조사(일별/주별/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 및 비정기적 재고조사(필요시 당사에서 요구) 관리 4) 사이클카운트, 월별 유통기한 점검 5) 기타 물류운영에 관련한 부가업무(센터 내/외 청소 및 관리) ※ 갑: ◯◯◯, 을: 청구인을 말함 □ 하이퍼 후레쉬 ○ 계약기간: 2013. 9. 21. ~ 2015. 4. 20. ○ 도급업무 수행 장소 - 드라이 ◯◯센터: ◯◯도 ◯◯시 ◯◯동 146번지 - 드라이 ◯◯◯센터: ◯◯◯광역시 ◯구 ◯◯동 639-1번지 ○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제5조) ‘상기 하이퍼 드라이, 주류업무의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 내용과 동일함’ 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지입화물차량 차주와 다음과 같이 ‘차량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지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자동차등록증(4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차량 지입 계약서 - 지입관리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쌍방합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 - 지입료: 청구인은 매월 소정의 지입대가를 지입차량 차주에게 지급 - 차량관리: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한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 분담금 등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 - 법적책임: 지입차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차량 지입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형사상 책임진다. ○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현황 ○ 지입화물차량 현황 라. 피청구인 공단의 2013년도 자체 정기감사시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 김도현이 2012. 3. 27. 13:10경 작업장에 물건을 넣는 과정에서 작업 문(자◯◯)이 갑자기 다치면서 팔과 다리가 문과 파렛트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대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경위 - 피청구인 정기감사 지적사항으로, 2013. 9. 5. 보상부에서 ‘사업종류 적정여부 확인 요청(재활보상1부-5531)’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타당성 확인 ○ 조사내용 -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운영하는 ◯◯◯ ◯◯◯쇼핑, ◯◯◯백화점 ◯◯점, ◯◯◯마트, ◯◯아울렛, ◯◯클럽 등 ◯◯◯, ◯◯, ◯◯ 소재 ◯◯◯ 소유의 7개 백화점에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센터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음 - ◯◯◯물류센터의 취급상품 : 야채, 청과, 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등 온도유지가 필요한 신선식품(60%)과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 세제 등 온도유지가 필요 없는 공산품(40%) - 업무프로세스 : ◯◯물류센터(공산품 100%, 신선식품 80~90%)에서 파렛트에 실어 ◯◯◯물류센터로 입고 → 상품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하여 ◯◯◯, ◯◯, ◯◯ 등 각 점포로 배송 - 근로자의 업무분장 : 입고업무 및 일반상품 검수・검품(야간 5명, 주간 4명), 청과물 검수・검품 및 포장(주간 8명), 사무실, 입고된 상품의 전산관리 및 인원관리, 5명). 그 외 경비 2명, 청소 2명 - ◯◯◯물류센터에서 각 백화점으로의 배송은 ◯◯◯ 직원이 아닌 지입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담당하고, ◯◯물류센터 등에서 ◯◯물류센터로 배송된 상품의 상하차 작업은 배송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리프트장치를 이용하여 지입 화물자동차 기사가 직접 수행 - 하차된 상품의 ◯◯물류센터 내 입고 및 상품의 검수, 검품, 분류, 포장작업 등은 ◯◯물류센터 직원이 담당 - ◯◯물류센터 및 시설장비는 ◯◯◯ 소유이고, 지게차는 KPO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비용은 ◯◯◯에서 지급 ○ 조사자 의견 : - ◯◯물류센터는 ◯◯◯리테일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검수・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의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함 - ◯◯물류센터는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일괄계속 사업개시 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현재 일괄적용 사업장과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상이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산재보험 분리적용대상에 해당함 마. 피청구인은 ◯◯물류센터의 주된 업무는 상품이 입고되면 분류하고 출고・배송하는 작업이고, 상품의 검수・검품 작업은 창고 입ㆍ출고 작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본사의 사업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2013. 10. 29. 청구인에게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2010. 10. 2.부터 본사와 분리하여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2013. 12. 19. 통지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4. 2. ◯◯물류센터를 출장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내용 ○ 청구인은 2013. 11. 21.◯◯◯와 ‘하이퍼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과 ‘하이퍼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을 검수・검품, 패킹, 분배 등의 사업을 함 ○ ◯◯물류센터에서는 ◯◯◯가 전산으로 주문하여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하는 농산물, 공산품 등을 검수・검품, 패킹(소포장), 판매점별로 분배하여 관할구역 내 5개 판매점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 판매점: ◯◯백화점 ◯◯점・◯◯점・◯◯점・쇼핑점 및 ◯◯◯마트 ◯◯점 2) 세부 업무프로세스 ① ◯◯◯가 청구인에게 물류센터별, 판매점별 화물운송을 전산으로 주문 ② ◯◯◯가 주문한 상품(농산물, 공산품)을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물류센터로 납품 -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되는 상품에 대한 운송 및 하차는 타 물류센터 소속의 지입화물자동차 및 납품업체 운전자가 수행 ※ 상품의 하차는 화물자동차를 창고 앞 도크에 대고 상품이 소량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수 수행하고, 다량인 경우에는 파렛트에 올려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 앞 도크에 하차 ※ 일평균 입고량은 일평균 약 25톤이고, 입고시간은 공산품 07:00~12:00, 농산물 09:00~02:00이며, 배송시간은 오전 04:00~오후 13:00임 ※ 핸드파렛트자키는 지입화물차량에 싣고 다니고, 지게차량은 창고 앞에 놓여 있어 운전자가 직접운전(2.5톤 미만의 지게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이 가능)하여 하차 ③ 창고 앞 도크에 하차된 상품은 ◯◯물류센터 직원이 창고 안으로 이동하여 검수・검품, 패킹(소포장)하여 판매점별로 분배 - 상품의 이동(도크→창고)은 파렛트에 쌓아놓은 상품을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 ④ 판매점별로 분배하여 파렛트에 쌓아 놓은 상품은 ◯◯물류센터 직원이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 내에서 도크까지 이동 ⑤ 창고 앞 도크에 이동해 놓은 상품은 청구인 소속의 지입화물자동차(4대) 및 외부계약 화물자동차(1대)의 운전자가 직접 상차하여 판매점별로 배송하고 하차까지 수행 - 청구인 소속의 지입 화물자동차 뒷문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리프트를 작동시켜 상품을 실어 올리거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상차 ※ 상차시간은 차량 대당 약 5~10분 정도 소요 <청구인 소속의 지입화물차량 보유현황> ※ 외부계약차량은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져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함 3) 근로자 현황 ○ 근로자 수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단위: 명 ※ 중간 퇴직자도 인원수에 포함 ※ 2010년도에는 운전직만 청구인 회사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직원은 ◯◯◯백화점 소속직원이 업무수행 ※ 2012년도부터는 지입차주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함 ※ 2013. 4. 2. 증거조사 당시에는 사무업무 2명, 전산 2명, 상품에 대한 검수・검품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농산물 7명, 공산품 3명, 패킹(소포장) 8명, 경비 2명, 미화 2명으로 총26명이 근무 중임 ○ 보수총액(급상여수당지급 현황) 단위: 원 ○ 근로자별 담당 업무 ※ ◯◯물류센터 내에 있는 모든 물품(◯◯◯물류센터의 토지, 건축물, 지게차,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은 모두 ◯◯◯ 소유라고 함 4) 매출액 현황(손익계산서) ○ 주식회사 ◯◯◯ 전체 매출액 현황 단위: 원 ○ ◯◯◯물류센터 매출액 현황 단위: 원 5) ◯◯◯물류센터 관할 판매점 6) 전국 지점 및 산재보험 적용현황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보험료율 31/1,000)’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에서 운반작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종류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는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자전거 택배, 지하철퀵, 자전거 퀵, 도보 퀵),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 등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2007-53호)의 ‘52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은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화물을 검수, 형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형량(운송관련), 화물검수(운송관련), 선적화물 포장(운송관련)이 예시되어 있으며, ‘5294 화물취급업’의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은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항공화물 하역, 육상화물 하역, 철도화물 하역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품의 검수・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와 도급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 소유의 ◯◯◯물류센터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 소유의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물류센터로 납품되는 야채, 청과 등의 농산품과 과자, 음료수 등의 공산품을 ◯◯◯의 지시에 따라 검수・검품 등을 하고 소포장하여 ◯◯◯의 판매점별로 분배・운송하는 용역도급 업무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근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해당 사업종류가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물류센터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년에는 운전직 5명만 파견하였고, 2011년부터 약 35명 정도의 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이들 중 6명은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25명은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4명은 경비와 청소 업무를 하고, 위 농산품 등의 하차 작업은 지입차량 운전기사나 납품업체 운전기사가 직접 지게차나 리프트를 이용해서 하며, 상차 작업도 4명의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1명의 외부계약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 운전직이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설사 위 지입차량의 운전기사가 청구인이 파견한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상・하차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수가 4명에 불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확인한 결과 평균 1일 입고량은 약 25톤이며, 5톤 차량의 상차시간은 약 5-1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50406 육상화물취급업’에 예시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공장 등 특정정소 내의 운반 작업이 주된 업무라거나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물류센터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50406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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