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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94, 2015. 7. 1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① 이 사건 정보는 2014. 11. 11. 개최된 제14회 □□□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심리에 참여하였던 행정심판위원들의 직책과 성명으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이미 심리가 종결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심리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위원 명단 등의 공개로 인해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거나 앞으로 개최될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을 우려한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들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직책과 성명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14회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행정심판위원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형태의 이의제기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해당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11. 17. 피청구인에게 ‘2014. 11. 11.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직책과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1. 19.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4. 11.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25.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4. 11. 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복잡한 행정소송을 간편화해서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이러한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는 인물들로 공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원들의 신분이나 성명 정도는 공정성의 확보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미 심리가 종결된 사안이라도 위원들 자신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재공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 정보의 경우 당사자들이 공개를 반대하였다. 나. 2014. 11. 11. 개최된 □□□도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변호사인 민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동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신분은 전원 민간인(교수 2, 변호사 3, 전직공무원 1)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 성명과 직위가 공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심리의 공정성에 기여하는 면보다는 성명만 공개되어도 서로가 알게 되는 지역의 특수성과 이해관계자와의 청탁을 차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행정심판위원이 겪게 될 심리적 부담 때문에 당사자가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다. 라.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1. 12. 피청구인에게 ‘2014. 11. 11.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 행정심판이 성립할 수 있는 정족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17. 청구인에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은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1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1. 19.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 11.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25.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위 다. 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중 하나로서, 피청구인 소속 행정청,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의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함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며, 위원은 임명직 3명(피청구인의 실ㆍ국장 3명)과 위촉직 16명(교수 6명, 변호사 6명, 전직 공무원 4명)이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총 9명) ○ 이 사건 정보의 내용 - 이 사건 정보는 2014. 11. 11. 개최된 제14회 □□□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심리에 참여하였던 위원들의 직책과 성명을 말함 - 동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민간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행정심판사건 심리에 참여한 위원은 총 6명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제마목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제1호),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① 이 사건 정보는 2014. 11. 11. 개최된 제14회 □□□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심리에 참여하였던 행정심판위원들의 직책과 성명으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이미 심리가 종결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심리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위원명단 등의 공개로 인해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거나 앞으로 개최될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을 우려한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들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직책과 성명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14회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행정심판위원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형태의 이의제기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해당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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