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치료감호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의 필요 등을 이유로 법원의 선고를 통해 감호시설에 수용된 자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선별ㆍ평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보호감호의 가출소 등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되는바, 동 위원회의 회의록인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심의위원들이나 심의대상자들의 성명, 죄명, 가족사항 및 생활상 등 신상 전반, 의사나 심의위원의 의견, 심의위원들의 발언내용, 논의 및 결정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개된다면 심사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뿐 아니라 심사과정 및 가부 판단결과 등에 대한 시비에 크게 휘말릴 소지가 있고, 발언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으로도 심의위원들의 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정ㆍ교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가) ‘운영세칙 제1호’에 대한 판단
‘운영세칙 제1호’는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임명 및 해임 절차, 회의소집 절차, 회의운영 절차 및 원칙, 결정서ㆍ회의록 작성방법 등 일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영세칙 제1호’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운영세칙 제2호’에 대한 판단
먼저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의 마련 목적, 가출소제도의 운영의 기본방향, 가출소 심사 시 고려사항, 사범별 심사기준, 가출소 불허자 재심사 상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이 역시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고, 다만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 중 ‘사범별 심사기준’의 경우 사범별 분류, 동 분류 하의 감호집행기간별 가출소 심사 제한, 사범별 사안의 경중에 따른 가출소 불허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된다면 사범별 분류의 근거, 감호집행기간별 심사의 차등 이유, 사안의 경중 판단 등에 대한 적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로 인해 피청구인의 가출소 심사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 중 ‘사범별 심사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은 규정의 목적, 심사의 기본원칙, 심사할 내용, 심사자료, 조사공무원의 의무, 확인조사 가능범위, 위원회 상정기간 구분,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의 결정가능 범위, 규정시행시기 등 치료감호 관련 심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심사대상자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4. 7.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호의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 중 ‘사범별 심사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기각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29.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의 가출소 불허결정에 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11.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4. 6. 2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 자로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운영세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될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제한될 우려가 크고, 이 사건 정보 ②가 공개될 경우 피감호자들의 가출소심사에 악용되거나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위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제14조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결정이유서,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5.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1.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2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4.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정보 ①,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8. 1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정보 ① : 제3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장소, 출석위원ㆍ출석간사ㆍ출석서기 이름
○ 회의에 상정된 치료감호 사안 총 건수, 가종료 검토의견ㆍ허가의견ㆍ불허의견 각 건수, 가종료 취소건수
○ 회의에 상정된 보호감호 사안 총 건수, 가출소 검토의견ㆍ허가의견ㆍ불허의견 각 건수, 보호감호 집행면제 불허 건수
○ 일괄상정 사안 및 검토 사안에 대한 논의
-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대상자의 이름, 범행내용, 생활태도, 치료감호소 의사의견, 가족들의 보호의지 여부
- 대상자의 신체ㆍ정신 상태, 재범가능성 및 사회적응가능성에 대한 위원들 의견
○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대상자들에 대한 결정결과
○ 청구인의 가출소 허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음
2) 이 사건 정보 ②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은 제1호와 제2호로 구분되어 있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호의 경우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과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음
○ 운영세칙 제1호(2006. 6. 26. 제정되어 2012. 7. 17. 개정된 것)는 본칙(제1조부터 제27조까지)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ㆍ간사ㆍ서기ㆍ자문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 절차, 회의소집 절차, 회의운영 절차 및 원칙, 결정서ㆍ회의록 작성방법에 대한 것임
○ 운영세칙 제2호
-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1981. 11. 27. 제정되어 2011. 12. 개정된 것)
: 목적, 기본방향, 가출소 심사 시 고려사항, 사범별 심사기준, 가출소 불허자 재심사 상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목적 부분은 동 심사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기본방향 부분은 구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가출소제도의 운용방향이, 가출소 심사 시 고려사항 부분은 원인죄명ㆍ범죄사실, 감호집행기간 등 심사 시 전반적인 고려사항이, 사범별 심사기준 부분은 사범별 분류, 동 분류 하의 감호집행기간별 가출소 심사 제한, 사범별 사안의 경중에 따른 가출소 불허 등이, 가출소 불허자 재심사 상정기준 부분은 가출소 불허자에 대한 재심사 상정기간의 제한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음
-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2006. 6. 26. 제정되어 2011. 9. 20. 개정된 것)
: 총칙, 심사사항, 심사자료, 심사시기, 심사기준, 부칙의 각 장별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조문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총칙 부분은 동 규정의 목적 및 배려, 절차의 공정성ㆍ신속성 등 심사의 기본원칙이, 심사사항 부분은 심사할 내용으로 치료관계, 사회적응관계, 전과 및 범죄관계 등이, 심사자료 부분은 사안조사보고서, 검사ㆍ의사ㆍ치료감호소장의 의견, 조사공무원이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시 조사할 심사자료 목록, 필요 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제출의무 및 조사공무원의 확인조사 가능범위가, 심사시기 부분은 직권 및 신청 사안별 위원회 상정기간 구분 등이, 심사기준 부분은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의 결정가능 범위 등이, 부칙 부분은 동 규정의 시행시기가 각각 규정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등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원회의 심의는 치료감호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의 필요 등을 이유로 법원의 선고를 통해 감호시설에 수용된 자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선별ㆍ평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보호감호의 가출소 등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되는바, 동 위원회의 회의록인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심의위원들이나 심의대상자들의 성명, 죄명, 가족사항 및 생활상 등 신상 전반, 의사나 심의위원의 의견, 심의위원들의 발언내용, 논의 및 결정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개된다면 심사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뿐 아니라 심사과정 및 가부 판단결과 등에 대한 시비에 크게 휘말릴 소지가 있고, 발언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으로도 심의위원들의 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정ㆍ교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가) ‘운영세칙 제1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영세칙 제1호’는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임명 및 해임 절차, 회의소집 절차, 회의운영 절차 및 원칙, 결정서ㆍ회의록 작성방법 등 일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영세칙 제1호’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운영세칙 제2호’에 대한 판단
먼저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의 마련 목적, 가출소제도의 운영의 기본방향, 가출소 심사 시 고려사항, 사범별 심사기준, 가출소 불허자 재심사 상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이 역시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고, 다만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 중 ‘사범별 심사기준’의 경우 사범별 분류, 동 분류 하의 감호집행기간별 가출소 심사 제한, 사범별 사안의 경중에 따른 가출소 불허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된다면 사범별 분류의 근거, 감호집행기간별 심사의 차등 이유, 사안의 경중 판단 등에 대한 적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로 인해 피청구인의 가출소 심사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 중 ‘사범별 심사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은 규정의 목적, 심사의 기본원칙, 심사할 내용, 심사자료, 조사공무원의 의무, 확인조사 가능범위, 위원회 상정기간 구분,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의 결정가능 범위, 규정시행시기 등 치료감호 관련 심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심사대상자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호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기준’ 중 ‘사범별 심사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생 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 8. (생 략)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 ③ (생 략)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생 략)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 ⑥ (생 략)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①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ㆍ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의자료에 따라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나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ㆍ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소환ㆍ심문 및 조사
2.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ㆍ민간단체에 대한 조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④ 피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과 제3항의 소환ㆍ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ㆍ민간단체는 제3항에 따라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1조(의결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 필요하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치료감호 종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피보호자 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원고를 참석시켜 징벌절차를 진행한 다음 비공개로 심사ㆍ의결한 내용이 기재된 위 ‘운영세칙 1’ 각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ㆍ의결 부분은 그 심사ㆍ결정절차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이 공개된다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그에 앞서 원고 참석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원고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이를 공개한다 해서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분리 공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및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피고의 회의(심사ㆍ결정절차)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문답과 신문 및 미묘한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ㆍ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ㆍ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이나 출석자(청구인이나 피청구인)는 회의록 공개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원회 심사ㆍ결정절차에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 위원들이 심사ㆍ결정에 전심전력하도록 하고 심사ㆍ결정의 충실화와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기재된 결정문이 공개되는 이외에 심사ㆍ결정절차의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회의록은 합의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부가 공개되면 장차 위원회의 공정ㆍ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참조 재결례
○ 2013-10377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이사회회의록사본 부분은 이 사건 재단이 기본재산의 변경을 위하여 정관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재단의 정관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심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세부적인 심의ㆍ의결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이사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3 중 이사회회의록사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012-22598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지휘체계, 병동자의 임무, 직원 근무수칙, 준수사항 고지’ 등 병동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경우 ‘목적, 적용범위, 설치장소, 수집의 제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영상보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번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해당 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바,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의 치료감호업무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동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2013-2454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등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발시 심사위원들이 지원 신청서를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사기준으로 강의주제 평가(적합성, 참신성, 다양성), 지원분야 역량평가, 경력 평가, 지원동기 평가(사명감, 적극성, 관심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발 심사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이 적합성, 참신성, 사명감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의 개인심사표와,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총괄표가 공개된다면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