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공문에 ‘감사관의 결재 없이 피청구인의 관인이 날인된 이유(감사관이 휴가 중이었는지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서의 형성 과정 또는 작성 배경에 대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22.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공문에 ‘감사관의 결재 없이 피청구인의 관인이 날인된 이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2. 2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자, 2013. 3. 11.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감사관의 결재 없이 피청구인의 관인이 날인된 이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감사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과는 전혀 무관하고,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보충서면에 대한 의견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1. 5. 부산지방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제3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신고서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공문을 보냈고, 2010. 1. 18.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하였다.
나. 2013. 2. 22. 청구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공문에 ‘감사관의 결재 없이 피청구인의 관인이 날인된 이유(감사관이 휴가 중이었는지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2. 2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2013. 3.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3. 1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이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공문에 ‘감사관의 결재 없이 피청구인의 관인이 날인된 이유(감사관이 휴가 중이었는지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나, 살피건대 이는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서의 형성 과정 또는 작성 배경에 대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