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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7353,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여한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1. 공개청구한 사건번호 20**일○***호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사건번호 20**일○***호 회의록 일체의 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5.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주식회사 ○○○○○와 민사상 분쟁 상황에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피청구인이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소비자분쟁조정에 관한 심의ㆍ의결과정이 기록된 회의 녹취록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결정서, 정보공개결정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0.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의 저가 서비스 출시 미고지로 인해 청구인이 부담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번호 20**일○***호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나. 2013. 2. 1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번호 20**일○***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2013. 3.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3.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같은 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여한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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