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645, 2013. 10. 22.,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자ㆍ임원 정보, 주주 정보, 신용도 및 재무정보, 영업 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관련 회사의 기술ㆍ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안서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 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제안서에는 ‘신청목적과 취지, 회사정보, 신용도 및 재무정보, 금융서비스 운영계획, 국고 관리업무 능력’ 등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 관리 노하우가 포함되어 제안서 내용 전체가 일체성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물리적인 부분 공개가 곤란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관한 다양한 검토 내용을 부분적으로 공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정보공개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에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이를 부분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부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에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3단계 금융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입찰계약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안서 평가방법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프리젠테이션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안서 평가방법 중 서류심사 방법을 선택한 것은 발표자의 어휘 구사, 임기응변 능력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고, 어떠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판단ㆍ결정할 영역이므로 청구인이 그 공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자 의견청취 과정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안서 공개 여부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한 의견청취 방식에 문제가 있어 제3자에게 정보비공개 의견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비추어 보면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되 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청취 전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것에 하자가 있지 아니한 점,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비공개결정이 있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후에 제3자에게 의견을 요청하면서 그간의 진행상황을 알릴 필요에서 정보비공개결정 사실을 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제시한 ‘제3자의견서(비공개 요청서)’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답변 양식을 문의함에 따른 참고사항에서 첨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제3자에게 정보비공개 의견을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① 정부세종청사(1단계) 금융기관 선정모집에 참여한 금융기관 제안내용 일체, ② 정부세종청사(1단계)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방법 결정 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17.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 대하여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방법이 프레젠테이션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과 영업상의 중요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차기 금융기관 평가에 의한 입찰업체 선정 시 해당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중요사항이 노출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영업상 비밀과 무관한 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제안서 평가방법을 프리젠테이션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된 이유를 비공개함은 불공정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청취 없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제안에 참여한 6개 은행에 의견청취를 하면서 피청구인의 비공개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게 비공개의사를 표명하도록 강제하였다. 제3자인 위 6개 은행들은 정부세종청사(1단계) 입점을 희망하면서 복지지원사항에 대하여 비공개의견을 제시하여 입찰참여 금융기관의 평가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획득할 목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항을 제안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므로 금융기관 선정과 관련된 제안사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에는 다양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한 금융기관의 의사가 매우 중시되며, 당사자인 6개 은행 모두 비공개요청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①정보인 제안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②정보인 제안서 평가방법 결정서류에는 평가위원 명단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3단계의 금융기관 선정 관련 평가항목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나.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지적 재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참여 금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비공개 결정할 필요가 있었고, 제안서 공개 여부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있은 후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정보비공개결정된 사실을 표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한 것은 그 간의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이고, 해당 금융기관에 의견을 요청하면서 답변 양식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첨부한 것이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정보비공개 의견을 강요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복지지원사항 등 금융기관 선정과 관련된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금융기관을 선정한 것이므로 그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안서 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관리ㆍ감독할 사항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제안서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나, 제안서 중 일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본질적인 사항이 곡해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공개를 통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추정할 수도 있으므로 부분 공개 또한 불가하다. 라. 또한 제안서 평가방법 중 서류심사 방법을 선택한 것은 발표자의 어휘 구사, 임기응변 능력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고, 어떠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판단ㆍ결정할 사항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1조, 제14조, 제21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부청사관리소 재산관리관은 2012. 9. 7. 정부청사관리소 공고 제2012-1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부세종청사(1단계) 금융기관 선정 모집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 선정개요 1) 사업명 : 정부세종청사(1단계) 금융기관 선정 2) 내용(1개 금융기관 일괄 위탁) 200825_000.gif 3) 허가기간 : 2012. 10월 - 2014. 12월 ○ 모집 및 선정방법 1) 본 모집은 직접제출 방식으로만 집행 2)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업체선정 ○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12. 9. 24(월) 18:00시한 방문접수 2) 접수장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 2층 관리총괄과(217호) 3)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5부, 요약본 15부, 전산파일(CD-ROM) 1부 - 관련법에 의한 인가증명 서류 - 영업점포 현황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 서류 ○ 제안서 평가 : 2012. 9. 26.(수) ○ 금융기관 사용ㆍ수익허가 업체선정 공표 : 2012. 9. 27.(목) ○ 사용ㆍ수익자 선정 -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사업의 사용ㆍ수익자로 선정 - 사업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운영계획 평점우위자를 사용ㆍ수익자로 결정 (이하 생략) 나. 청구인은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1. 정부세종청사(1단계) 금융기관 선정모집에 참여한 금융기관 제안내용 일체, 2. 정부세종청사(1단계)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방법 결정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17.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 대하여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공개를 요청하고,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방법이 프레젠테이션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30. 정부세종청사(1단계) 금융기관 선정에 참여한 6개 은행들에게 청구인에게 통보한 2012. 10. 30.자 정보비공개 결정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2012. 11. 2.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6개 은행들 모두 제안서 내용에 당행의 경영전략 및 영업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정보세종청사 2단계, 3단계 금융점포 경쟁입찰을 비롯한 은행 간 각종 경쟁입찰에서 지적 재산의 성격이 있으므로 전부 비공개 의견임을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1.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는 ‘제안서 전문 및 신청목적과 취지, 회사정보, 신용도 및 재무정보, 금융서비스 운영계획, 국고 관리업무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에는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ㆍ운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 12946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제21조에 의하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자ㆍ임원 정보, 주주 정보, 신용도 및 재무정보, 영업 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관련 회사의 기술ㆍ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안서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 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제안서에는 ‘신청목적과 취지, 회사정보, 신용도 및 재무정보, 금융서비스 운영계획, 국고 관리업무 능력’ 등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 관리 노하우가 포함되어 제안서 내용 전체가 일체성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물리적인 부분 공개가 곤란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관한 다양한 검토 내용을 부분적으로 공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정보공개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에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이를 부분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부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②정보에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3단계 금융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입찰계약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안서 평가방법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프리젠테이션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안서 평가방법 중 서류심사 방법을 선택한 것은 발표자의 어휘 구사, 임기응변 능력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고, 어떠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판단ㆍ결정할 영역이므로 청구인이 그 공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자 의견청취 과정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안서 공개 여부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한 의견청취 방식에 문제가 있어 제3자에게 정보비공개 의견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비추어 보면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되 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청취 전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것에 하자가 있지 아니한 점,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비공개결정이 있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후에 제3자에게 의견을 요청하면서 그간의 진행상황을 알릴 필요에서 정보비공개결정 사실을 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제시한 ‘제3자의견서(비공개 요청서)’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답변 양식을 문의함에 따른 참고사항에서 첨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제3자에게 정보비공개 의견을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