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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17,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운수 주식회사의 2009년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9. 피청구인에게 ‘∇∇∇운수 주식회사의 2009년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13. 9. 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택시 업체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시 업체가 차량 구입비ㆍ할부금, 연료비 등의 경비를 부풀려 매입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따라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줄어들고 결국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따라서 ∇∇∇운수 주식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이 손해를 본 금액을 돌려받고 택시 업체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타인의 관계에 해당하는 ∇∇∇운수 주식회사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같은 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및 국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ㆍ공제세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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