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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51, 2013. 12. 17.,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에 관한 사항과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조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의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여지나, 동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의원들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증자료로서 표시ㆍ광고법상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피조사인들의 주민등록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과 면허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등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동 정보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로서 심사 경위ㆍ판단ㆍ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 등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9. 10. 청구인에게 한 피조사인 제출자료 중 피조사인들의 주민등록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면허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8. 8. 피청구인에게 □□□치과의원 ○○○ 외 3명ㆍ◎◎◎외과의원 △△△ 외 4명에 대한 고발 조사내용 일체(피조사인 제출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3. 청구인에게 피조사인 제출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0.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2 중 정보공개법에 의한 자료일체는 이미 ‘신고에 대한 회신’ 등의 공문서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조사의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은 표시ㆍ광고법 제12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의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서류는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며 진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누설하고 시간을 주는 등 조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찰에 고발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1은 피조사인들의 학력ㆍ경력ㆍ재무상황ㆍ영업상황ㆍ영업신고사항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2 중 관련 법 규정, 심사관 조치의견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신고에 대한 회신’ 등의 공문서로 청구인에게 이미 통보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표시ㆍ광고법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 등이 노출되어 향후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9조, 제14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9.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외과의원ㆍ□□□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들’이라 한다)이 소속 의사들(이하 ‘피조사인들’이라 한다)의 현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업장 내부 등에 광고하고 유명 연예인 방문사진 및 환자시술사진 등을 게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나. 2013. 1.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조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고 회신하면서, 피조사인들에게 한 ‘표시ㆍ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문서를 첨부하였다. 다. 2013. 3.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원들이 법 위반으로 확인된 소속의사 이외에도 다른 소속의사의 경력사항도 허위로 광고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2013. 5. 16. 피청구인은 위 다목의 재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음 - ○ ◎◎◎외과의원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의사 ▽▽▽가 실제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 ◇◇대 의대 외래조교수’라고 광고한 행위는 표시ㆍ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위반한 행위로서 ‘경고’조치의 대상이나, 동 의원이 홈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하였고, 원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3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함 ○ 청구인이 제출한 피조사인 관련 2개 자료에 따른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조사인들은 동 자료에 나타나는 각종 기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 대해 광고 책임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조사인 적격성’이 없고, 해당 자료의 일부 내용은 거짓ㆍ과장의 경력 광고와 무관한 것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제1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함 마. 2013. 8.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ㆍ2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2013. 8.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은 피조사인들의 학력ㆍ경력사항, 재무상황ㆍ영업상황ㆍ영업신고사항과 관련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2의 내용 중 관련법 규정ㆍ위법성 판단ㆍ신고인 제출자료에 대한 판단ㆍ심사관 조치의견 등은 ‘신고에 대한 회신’ 등의 공문서로 청구인에게 이미 통보하였고, 그 외의 정보는 표시ㆍ광고법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사. 2013. 8.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아. 2013. 9. 4.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1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은 피조사인들의 학력ㆍ경력사항, 재무상황ㆍ영업상황ㆍ영업신고사항과 관련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2 중 정보공개법에 의한 자료일체는 이미 ‘신고에 대한 회신’ 등의 공문서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조사의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은 표시ㆍ광고법 제12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2013. 11. 1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의원들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증자료로서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학위기ㆍ감사장ㆍ학회 회원증ㆍ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ㆍ법인설립허가증ㆍ의료기관 개설신고증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등인데 이 사건 의원들 소속 의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면허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자산ㆍ매출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인데 심사 경위ㆍ판단ㆍ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하지 아니할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표시ㆍ광고법 제5조 1항부터 4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되 그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에 관한 사항과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조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의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여지나, 동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의원들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증자료로서 표시ㆍ광고법상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피조사인들의 주민등록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과 면허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등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동 정보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로서 심사 경위ㆍ판단ㆍ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 등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조사인 제출자료에서 피조사인들의 주민등록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면허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내용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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