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7.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① 고달치안센터장의 곡성군청 직원 간 불륜사실 고백 인지 여부 및 내부사례, ② 2012년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의 출장내역서, 출장비 신청서,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며 2013. 7. 10.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2013. 7. 8.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면을 접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처리대장, 등기배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며 2013. 7. 10.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ㆍ처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6. 곡성우체국장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송한 등기나 소포 등 우편물 배달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고, 같은 날 곡성우체국 소속 담당자로부터 청구인과 관련된 우편물의 배달내역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2013. 7. 8.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