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감사관의 질문에 대해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는 타인의 성명, 계급 등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개인정보는 청구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 국방부 검찰단의 불기소처분서, 피청구인이 국군복지단장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처리 되었고 고등군사법원에 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으며 국방부 법무실에서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청구인의 문답서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인의 문답서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11. 15. 공개입찰절차를 무시하고 ◇◇◇쇼핑타운 영외마트 사업자로 ◆◆◆리테일을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군복지단장 ○○○, 국군복지단 *****과장 □□□, 국군복지단 *****과장 △△△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2012. 12. 3.부터 2013. 1. 4.까지 국군복지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2012. 12. 24. 감사관이 질문하고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8.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련자들의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 8. 28. 관련자들의 성명을 삭제하고 공개하라고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2. 청구인이 국방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인의 신고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는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감사관실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군인징계령」 제11조제1항에 “징계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신고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며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수사의뢰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에 다수의 다른 사람, 다른 부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 개인정보만을 삭제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 공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군복지단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11. 15. 공개입찰절차를 무시하고 ◇◇◇쇼핑타운 영외마트 사업자로 ◆◆◆리테일을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군복지단장 ○○○, 국군복지단 *****과장 □□□, 국군복지단 *****과장 △△△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2012. 12. 3.부터 2013. 1. 4.까지 국군복지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2012. 12. 24. 감사관이 질문하고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나. 국방부 검찰단은 2013. 1. 11. 위 ‘가’항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3. 1. 1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8. 7. 재청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013. 1. 21. 위 국군복지단 소속 군인에 대한 감사처분을 심의회에서 의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청구인이 군인복무규율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징계도 포함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 24. 위 ‘다’항의 징계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국군복지단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31. 피청구인은 국군복지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군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13. 1. 31.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18.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4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2. 6. 위 ‘다’항의 감사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신고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청구인을 포함한 국군복지단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다.
사. 국방부 법무실은 2013. 5. 9.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2013. 5. 20. 국방부 조사본부에 국군복지단 수사를 의뢰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3. 6. 5. 위 ‘사’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위 징계처분 때문에 항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13. 8.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3. 8. 26.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청구인은 2013. 8. 28.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름을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고 국방부 감사관의 잘못된 감사처분으로 청구인이 감봉 3개월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3. 9. 12. 청구인에게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라 2013. 9. 1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안은 신고사항 이첩서(국민권익위원회 2013년도 신고 제**호)에 의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우리 위원회 직원이 2013. 11. 14.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출장가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국군복지단의 비리에 대해 감사할 목적으로 국방부 감사관실 직원이 청구인을 불러 질문하고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인데 총 54페이지의 2012. 12. 24.자 문답서와 총 12페이지의 2012. 12. 27.자 문답서로 구성되어 있음
- 2012. 12. 24.자 문답서에는 국군복지단의 인사조치 관련 사항, 청탁ㆍ금품수수 관련사항, 마트 위탁물품 정기 관련 사항, ◎◎◎상가 ◆◆◆마트 설치 관련 사항, 영외마트 신선식품 코너 업체선정 관련 사항, 육군 간부체육복 무단 재계약 추진 관련 사항, 부대운영비 골프라운딩 전용 관련 사항, 해군 ◆◆◆마트 고가판대 은폐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 직원의 질문과 청구인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음
- 2012. 12. 27.자 문답서에는 국군복지단의 인사조치 관련 사항, 청탁ㆍ금품수수 관련사항, 마트 위탁물품 정기 관련 사항, ◎◎◎상가 ◆◆◆마트 설치 관련 사항, 영외마트 신선식품 코너 업체선정 관련 사항, 육군 간부체육복 무단 재계약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 직원의 질문과 청구인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정보에는 타인의 성명, 계급 등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 국방부 검찰단의 불기소처분서, 피청구인이 국군복지단장에게 한 청구인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누군지 유추할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되, 다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감사관의 질문에 대해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는 타인의 성명, 계급 등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개인정보는 청구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 국방부 검찰단의 불기소처분서, 피청구인이 국군복지단장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는 진행 중인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처리 되었고 고등군사법원에 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으며 국방부 법무실에서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청구인의 문답서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