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3.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3.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소속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관한 자료 및 곡성우체국 내부 사례 내역서, 곡성우체국에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출장 간 사무내역서 및 출장비 신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용서, 사용영수증 ’(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자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3. 6.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곡성군청에서 발생한 사건이 곡성우체국에서도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출장을 갔으므로 출장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3. 6.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8.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