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25, 2013. 12. 17.,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0.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소속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관한 자료 및 석곡우체국 내부 사례 내역서, 석곡우체국에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출장 간 사무내역서 및 출장비 신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용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자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3. 7.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곡성군청에서 발생한 사건이 석곡우체국에서도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출장을 갔으므로 출장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3. 7.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11.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