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4.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4.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키고 □□군을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준 □□군수 ○○○처럼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그 정보공개청구서를 수취거절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3. 6. 1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1년 □□군수 ○○○이 사건을 일으켜 당시 광주일보에 기사까지 난 적이 있는데 목사동우체국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그 정보공개청구서를 수취거절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3. 6. 1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11.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