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석곡우체국 출장 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처벌받은 내역서, 석곡우체국 직장동료 간 불륜 예방 성교육 실시내역서, 성교육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서,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자 2013. 7. 1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출장을 갔으면 출장서류가 있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취지는 적극적인 공개에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청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적발한 적이 없고, 불륜 예방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거나 성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자 2013. 7. 1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11.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