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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423,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집주소,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기타 송달장소는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제한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며,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자가 이에 응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위원들에게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래 위원들이 동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의신청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거나 회유를 받는 등으로 심의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재결 이후에는 위원회 결정의 당부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 신상정보를 조합하면 종국에 이 사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두고 비공개로 보호해야 할 이 사건 정보까지 공개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의신청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7명(김**, 김**, 정**, 홍**, 이**, 송**, 유**)의 집주소ㆍ사무실주소ㆍ이메일주소ㆍ기타 청구인이 설문조사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부안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부안군 □□면 ○○리 산 1** 임야 및 같은 리 산 1**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해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이 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1. 18. 기각으로 재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의 집주소,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설문조사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3.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개인 주소 등이 알려질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임야 보상액이 공정한 시가의 1/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낮은 금액임을 주장하며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액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것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입증자료로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있는 부안군 □□면 △△리 지역의 매매사례 127건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동 위원회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이 또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액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것과 같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리나라 공기업 토지보상에 있어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실상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입법 및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향후 공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그 일환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위원들을 상대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 위원들의 성명과 경력사항이 공개되어 있는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는 미약하고, 반면 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위원회 심의 시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시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위원들에게 이의신청 당사자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으며, 위원들이 평소 생각했던 개선사항을 기재하고 그 의견을 입법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면 토지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례를 전혀 적시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위 정보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공정한 재결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위원들의 주소, 이메일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위원들의 개인주소 등이 알려질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이의재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부안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구역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청구인과 보상협의가 되지 않자,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임야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9. 20.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보상액이 공정한 시가의 1/10밖에 되지 않는 낮은 가액임을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 18.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다시 평가하도록 하여 산술평균한 평가액을 보면 수용재결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 주장의 정당성을 설명하였고 입증자료로서 부안군 □□면 ○○리 지역의 매매사례 127건에 대한 명세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사례에 대한 언급 없이 감정평가서만을 두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심의 당시 반영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공기업 토지보상에 있어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실상을 파악한 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하여 입법 및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상파악의 한 방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3. 2. 2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2013. 3.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원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사례나 보상선례를 본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지와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설문한 뒤, 그 결과를 참고로 토지보상이나 재결과 관련한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니 이 사건 정보 공개가 공익에 기여하고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바. 2013. 7. 2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개인 주소 등이 알려질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위원명단 란에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13명의 성명과 직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판사,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를 공개하고 있다. 6.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각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되,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집주소,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기타 송달장소는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제한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며,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자가 이에 응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위원들에게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래 위원들이 동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의신청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거나 회유를 받는 등으로 심의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재결 이후에는 위원회 결정의 당부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 신상정보를 조합하면 종국에 이 사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두고 비공개로 보호해야 할 이 사건 정보까지 공개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의신청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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