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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8, 2013. 12. 17., 인용

【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피청구인은 고소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사의견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되지 아니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3) 수사목록(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사의 방법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수사목록(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남부지검 2013형 제401**(2013. 8. 6.)호의 구로경찰서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검 2013형 제401**(2013. 8. 6.)호의 구로경찰서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8. 17. 피청구인에게 ①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01**(2013. 8. 6.)호의 구로경찰서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를 열람과 복사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② 취급자 계급 및 성명의 공개를 청구하자, 2013. 8. 20.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는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여 관련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하라며 비공개 이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2013. 8.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3. 9.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사기록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현재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수사의견서 1부를 복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여 관련 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17. 피청구인에게 ①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01**(2013. 8. 6.)호의 구로경찰서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를 열람과 복사청구, ② 취급자 계급 및 성명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8. 20.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는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여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하라며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2013. 8.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3. 9.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 2013. 7. 1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동 송치사건의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의견서, 고소장등, 피해품사진,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의견서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의견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고소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사의견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어 열람ㆍ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되지 아니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3) 수사목록(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사의 방법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수사목록(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남부지검 2013형 제401**(2013. 8. 6.)호의 구로경찰서 피고소인 ○○○에 대한 수사목록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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