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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11,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3. 7. 2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특정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는 피청구인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인 특정인의 출신학교, 고향 및 거주기간, 소재지, 해당연도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라고 회신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2.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대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물적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 등 7명에 대한 출신학교, 고향 및 거주기간, 소재지, 해당연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특정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는 피청구인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3. 8. 30.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대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물적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3. 7.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구를 민원사무로 이첩하였음을 안내한 후 2013.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특정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는 피청구인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3. 8. 30.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1. 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정보이므로 부존재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7. 2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특정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는 피청구인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인 특정인의 출신학교, 고향 및 거주기간, 소재지, 해당연도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라고 회신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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