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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81, 2013. 12. 3., 인용

【재결요지】 1. 고용보험료율을 결정ㆍ통지하는 행위는 보험료부과에 앞서 보험료율이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2010년도 고용보험료율 변경ㆍ통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이 사건 센터와 ◯◯병원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장이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거나 이 사건 센터의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여 150명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센터가 ◯◯병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이 사건 센터와 ◯◯대학교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센터의 고용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차액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그리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연체금은 이 사건 센터의 보험료율 변경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한 것인바, 보험료율의 변경 자체가 위법ㆍ부당하다면 그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역시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0년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변경ㆍ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와 그 연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변경ㆍ통지 및 고용보험료와 그 연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상담, 치료 등을 하는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서, 이 사건 센터는 ◌◌시장이 ◌◌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센터의 2010년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ㆍ통지하고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료 차액 31만 980원과 그 연체금 11만 1,900원 등 모두 42만 2,88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센터는 ◌◌대학교병원이 위탁받은 기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직원채용이나 예산 등 사업부분에 대한 최종결정은 ◌◌알코올상담센터장이 하고, 이 사건 센터의 사업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대학교병원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단지 위탁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4명(비상근센터장 1명, 상근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센터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센터의 예산은 1년 단위로 전액 집행되는데,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알코올중독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고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사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센터의 위탁운영협약서상 사업의 계획, 수행, 예산집행, 평가, 인력 선발 등을 ◌◌대학교병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센터의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주와 ◌◌대학교병원의 사업주가 동일하는 등 이 사건 센터는 ◌◌대학교병원과 분리되어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센터와 ◌◌대학교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이 사건 센터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9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정신보건법 제3조, 제13조, 제48조, 제5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관계성립 조회결과, 대표자정보 변경내역 조회결과,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위탁운영협약서, 개별요율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요율처리 조회결과,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 수 조사표 처리내역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알코올상담센터’로, 대표자는 ‘강◌◌’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동 ◯◯◯-14 ◌◌◌빌딩 5층’으로, 개업연월일은 ‘2003. 2.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병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사무소는 ‘◌◌도 제◌◌시 ◌◌◌동 1753-3’으로, 목적은 ‘병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지역의 보건ㆍ의료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대학교 의학, 간호학 등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및 그 부대사업, 6. ◌◌지역 주민의 진료와 전염병 예방 등 보건ㆍ의료에 필요한 사업, 7.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 강◌◌ 대표권제한규정 이사 강◌◌ 외에는 대표권 없음’ 등으로, 법인성립연월일은 ‘2001. 10.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센터의 보험관계성립 조회결과와 대표자정보 변경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상의 대표자는 ‘김◌◌’으로, 접수일자는 ‘2003. 2. 26’로, 사업장명은 ‘◌◌알코올상담센터’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3. 2. 1.’로, 승인일자는 ‘2003. 3. 6.’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건복지부의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중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05_000.gif 201305_001.gif 마. 2010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운영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협약서에 ◌◌대학교병원의 주소는 ‘◌◌도 ◌◌시 ◌◌◌동 1753-3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1305_002.gif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개별요율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요율처리 조회결과에 이 사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 수 조사표 처리내역에 ◌◌대학교병원의 2010년도 총상시인원은 ‘55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와 ◌◌대학교병원은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를 이 사건 센터와 ◌◌대학교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여 2010년도 이 사건 센터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ㆍ통지하고 위 고용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료 차액 31만 980원과 그 연체금 11만 1,900원 등 모두 42만 2,8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5로,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면 1만분의 45로,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만분의 65로,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경우 1만분의 85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광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 건설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위 사업 이외의 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3조, 제48조, 제52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료율 변경통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율 변경ㆍ통지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센터의 2010년 총 상시근로자 수는 150명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대학교병원 근로자 수와 합산하면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되었다고 통지하면서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 차액의 납부를 통보하였는바, 고용보험료율을 결정ㆍ통지하는 행위는 보험료부과에 앞서 보험료율이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고용보험료율 변경ㆍ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10년도 고용보험료율 변경ㆍ통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고용보험료 및 그 연체금 징수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와 ◌◌대학교병원의 사업주가 동일하며, 이 사건 센터는 ◌◌대학교병원장이 ◌◌시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서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학교병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시장과 ◌◌대학교병원장이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ㆍ수탁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센터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가 ◯◯대학교병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하여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이 ◌◌대학교병원장에게 이 사건 센터를 1년 단위(재협약하여 연장 가능)로 운영하도록 업무위탁을 함에 따른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알코올상담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책임을 지고, 종사자를 채용ㆍ관리하며 종사자 중 1명을 팀장으로 임면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에게 센터 및 이용인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센터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위 협약서상 ◌◌시장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비와 건물임대료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대학교병원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이 사건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센터는 ◯◯대학교병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점, 달리 ◌◌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센터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거나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여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한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를 ◌◌대학교병원의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센터가 ◌◌대학교병원과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뜻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3. 3. 6.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사업장명을 ‘◌◌알코올상담센터’로, 성립일자를 ‘2003. 2. 1.’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승인을 한 점,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들은 센터장이 채용하고 센터장의 예산집행 책임 하에 임금을 지급받은 점,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 역시 이 사건 센터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센터는 ◌◌대학교병원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의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센터와 ◌◌대학교병원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학교병원장이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거나 이 사건 센터의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여 150명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병원장이 ◌◌시장과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운영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센터가 ◌◌대학교병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이 사건 센터와 ◌◌대학교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센터의 고용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차액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연체금은 이 사건 센터의 보험료율 변경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한 것인바, 보험료율의 변경 자체가 위법ㆍ부당하다면 그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0년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변경ㆍ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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