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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6292, 2013. 10. 22., 기각

【재결요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대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7. 공개청구한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① 계호근무규칙, ② 훈령ㆍ예규, ③ 「사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심의서, ④ 「사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회의록을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8. 청구인에게 훈령ㆍ예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게시되어 있는 법무무 홈페이지 및 법제처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28.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위배되어 이의신청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법제처 홈페이지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고, 정보공개법상 위와 같은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 나. 2013. 6.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2013. 6.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ㆍ해석정보 > 훈령/예규 라. 2013. 6.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2013. 6. 28.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위배되어 이의신청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예규) 제1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훈령ㆍ예규’를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로 지정하고 제ㆍ개정 시 마다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위 (다)목에 제시된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 이 사건 정보가 게재되어 공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대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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