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6246, 2013. 12. 17.,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8. 7.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27.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청구인관련 답변을 결재받은 문건 사본, ○○○의 직급 및 직책, 법무실에 근무하는 자격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결재문서 사본과 ○○○의 직급 및 직책은 공개하고 ‘법무실에 근무하는 자격증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들이 법무실에 근무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자격증 사본 자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직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자격증명서류에는 성명,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식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27.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청구인관련 답변을 결재받은 문건 사본, ○○○의 직급 및 직책, 법무실에 근무하는 자격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결재문서 사본과 ○○○의 직급 및 직책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8. 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28.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법무실 근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