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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83, 2013. 12. 17.,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선박번호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 정보는 어선의 □□□ 4자리수, ○○○○ *자리수, △△△△ *자리수 및 ▽▽▽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구성되는 점에 비추어 선박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어선 또는 선박 소유자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할 것이어서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선명, 연도별 출ㆍ입항 횟수, 첫 출항 및 마지막 출항 일자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거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28. 정보공개청구한 2009. 10. 1.부터 2013. 6. 30.까지 송정항ㆍ청사포항ㆍ운촌항ㆍ신당항에 선적지를 둔 어선의 선명ㆍ연도별 출입항 횟수ㆍ첫 출항 및 마지막 출항 일자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28.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28. 피청구인에게 2009. 10. 1.부터 2013. 6. 30.까지 송정항ㆍ청사포항ㆍ운촌항ㆍ신당항에 선적지를 둔 어선의 선명(선박번호)ㆍ연도별 출입항 횟수ㆍ첫 출항 및 마지막 출항 일자의 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7.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1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선적지마다 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해 놓고 어선의 입ㆍ출항을 관리하고 있고, 선박의 입ㆍ출항 내역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도 아니며, 청구인이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것도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 1.부터 2008. 6. 30.까지 송정항ㆍ청사포항ㆍ미포항ㆍ운촌항ㆍ신당항에 선적지를 둔 어선의 연도별 출입항 횟수를, 2006. 6. 1.부터 2009. 10. 1.까지 위 항에 선적지를 둔 어선의 선명ㆍ연도별 출입항 횟수ㆍ첫 출항과 마지막 출항일자를 2009. 6. 9.과 2009. 10. 15.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선명과 선박번호가 특정된 선박의 입ㆍ출항 정보는 선주나 선장의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관(엔진) 사용시간(운전시간), 연료사용량, 관련 장비 및 어구의 사용현황, 조업일수와 기간 등 선장 및 선원의 동정 파악, 면세유 수급현황 등 해당 선박의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어선법 제13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별표 1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에 있는 ***항을 선적항으로 등록된 ◎◎◎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3. 6.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7.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2013. 7. 16.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항 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어선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선적항’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되,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함)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되, 어선에 대한 등록번호는 별표 1에 따라 □□□ 4자리수, ○○○○ 3자리수, △△△△ 6자리수 및 ▽▽▽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이 항ㆍ포구에 출입하려면 어선은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그 밖의 선박은 선박출(입)항신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 후 그 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선박번호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 정보는 어선의 □□□ 4자리수, ○○○○ 3자리수, △△△△ 6자리수 및 ▽▽▽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구성되는 점에 비추어 선박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어선 또는 선박 소유자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할 것이어서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선명, 연도별 출ㆍ입항 횟수, 첫 출항 및 마지막 출항 일자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거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 10. 1.부터 2013. 6. 30.까지 송정항ㆍ청사포항ㆍ운촌항ㆍ신당항에 선적지를 둔 어선의 선명ㆍ연도별 출입항 횟수ㆍ첫 출항 및 마지막 출항 일자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선박번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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