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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55, 2013. 10.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노래방 업주 ○○○가 청구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당시 증거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동 정보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종료되어 현재 피청구인은 관련 수사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2.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여기서 ‘□□노래방 업주 ○○○가 청구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당시 증거자료’는 이 사건 정보(□□노래방 업주 ○○○가 청구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증거)와 동일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3. 2. 26. 해당 정보의 부존재 사유를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공개를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종결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7.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2. 피청구인에게 ‘□□노래방 업주 ○○○가 청구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증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2013. 7. 26. 청구인에게 종결로 처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간치상 미수죄로 누명을 쓰고 피청구인 경찰관서에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답변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2013.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라며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노래방 업주 ○○○가 청구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당시 증거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동 정보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종료되어 현재 피청구인은 관련 수사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2.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노래방 업주 ○○○가 청구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당시 증거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동 정보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종료되어 현재 피청구인은 관련 수사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2.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여기서 ‘□□노래방 업주 ○○○가 청구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당시 증거자료’는 이 사건 정보(□□노래방 업주 ○○○가 청구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증거)와 동일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3. 2. 26. 해당 정보의 부존재 사유를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2)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다. 3) 따라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공개를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종결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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