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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45,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청구인 비용 부담 하에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시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본인만 촬영된 카메라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가 있으면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상관 없이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청구인 부담으로 한 것은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이러한 내용의 부담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과 관련한 매체비용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를 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행정제도과-762호, 2013. 3. 19.), 마스킹 처리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부관은 정보공개법령 상 수수료 규정의 해석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부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정보비공개 요청자인 이 사건 피의자의 영상이 5대의 CCTV(CH10,11,12,13,15)에 녹화되어 있고, 불특정 민원인이 2대의 CCTV(CH12,16)에 녹화되어 있으며, 불특정 피의자 1인이 1대의 CCTV(CH14)에 녹화되어 있는 한편 7대의 카메라 전체에는 당일 근무 형사들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만 촬영되었거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는 없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정보는 없다고 할 것이으므로,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무관하게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시간(○○○ 형사)대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2013. 7. 3. 19:00 ∼ 22:20경 CCTV동영상 총6대(다기능조사실 포함) 정보들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1. 이 사건 정보 중 형사당직실 CCTV 녹화자료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청구인 조사 시간대 진술녹화실 CCTV녹화자료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견에 의해 공개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 비용부담으로 개인식별 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함을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8. 3. 청구인 조사 시간대에 불특정다수인은 없었다고 보이고 사건 관련 당사자나 경찰관밖에 없었는바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 7개의 CCTV 중 청구인만 촬영되는 카메라는 없는지, 사무실 전체를 비추면서도 제3자가 CCTV 속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뒷모습 내지 옆모습을 비추는 장면의 카메라라도 있으면 그것을 공개하면 족하고, 특히 본건은 법정 증거보전 절차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소멸되기 전 수사기관에 보존의뢰 또는 서울중랑서 자체 별도 수사가 진행 및 종결 될 때까지라도 보존되도록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2013. 8. 9. 이 사건 정보는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나,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비용의 청구인 부담 시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고소사건의 법정 증거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있고, 청구인 본인만 촬영되었거나 제3자가 촬영되었어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자료는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공개대상이 되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부분의 정보까지 마스킹(모자이크) 비용 부담을 운운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시간대 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CCTV동영상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이 고소한 □□□와 형사당직실에 방문한 불특정 민원인, 당일 근무 형사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시간대에 청구인만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은 없고, 형사당직실 내 7대의 CCTV 중에 청구인만 촬영되었거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는 없으며, 정보비공개 요청자 □□□의 영상이 5대의 CCTV(CH14,16)에 녹화되어 있고, 7대 카메라 전체에 당일 근무 형사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어 청구 영상에 정보주체 외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술적 처리가 보장되지 않아 부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의 CCTV동영상의 별도수사가 진행 및 종결될 때까지 북부지방검찰청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동영상자료의 보관은 가능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26. 피청구인에게 □□□(이하 ‘이 사건 피의자’라 한다)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7. 15.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2013형제 24***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시간(○○○ 형사)대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2013. 7. 3. 19:00 ∼ 22:20경 CCTV동영상 총6대(다기능조사실 포함) 정보들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피의자인 □□□는 2013.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진술서내용, CCTV영상녹화물’ 등 모두에 대하여 각 비공개요청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8. 1. 이 사건 정보 중 형사당직실 CCTV 녹화자료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고, 청구인 조사 시간대 진술녹화실 CCTV녹화자료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견에 의해 공개할 수 없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 비용부담으로 개인식별 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함을 결정ㆍ통보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3. 8. 3. 청구인 조사 시간대에 불특정다수인은 없었다고 보이고 사건 관련 당사자나 경찰관밖에 없었는바 이를 공개치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 7개의 CCTV 중 청구인만 촬영되는 카메라는 없는지, 사무실 전체를 비추면서도 제3자가 CCTV 속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뒷모습 내지 옆모습을 비추는 장면의 카메라라도 있으면 그것을 공개하면 족하고, 특히 본건은 법정 증거보전 절차에 해당하므로 가사 청구인에게 공개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소멸되기 전 수사기관에 보존의뢰 또는 서울중랑서 자체 별도 수사가 진행 및 종결될 때까지라도 보존되도록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2013. 8. 9. 이 사건 정보는 위 라.항과 같은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나,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비용의 청구인 부담 시 공개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직원이 2013. 11. 22. 피청구인의 형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실시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정보를 CD형태로 저장 중이고, 형사과사무실(당직실) 내 5개, 다기능조사실 내 2개 등 총 7개의 CCTV영상자료의 녹화내용을 형사지원팀 내 컴퓨터를 통하여 재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형사과사무실(당직실)은 파티션 없이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의 내용 ① CH10 –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내 o 청구인, 이 사건 피의자 및 피의자와 동행한 지인의 사무실 내 대기모습 o 형사 6인의 근무, 대기 및 휴식 등의 모습 ② CH11 –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내 o 피의자신문조서 중 청구인 본인 진술 내용 확인하는 뒷모습과 조서와 관련하여 담당형사와 이야기 하는 모습 o 형사 5인의 근무, 대기 및 휴식 등의 모습 ③ CH12 –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내 o 불특정 민원인 1인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 o 청구인, 이 사건 피의자 및 피의자와 동행한 지인이 조사 대기 중인 모습, 청구인과 피의자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 조사 후 이 사건 피의자가 동행한 지인과 이야기 하는 모습 o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 중 본인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옆모습과 담당형사가 확인하는 모습, 청구인 본인 서류 확인 후 사무실 내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 ④ CH13 - 다기능조사실 입구 방면 o 조사형사 1인, 청구인과 이 사건 피의자가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조사 후 나가는 모습 ⑤ CH14 –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내 피의자대기실 o 불특정 피의자 1인, 형사 3인이 정수기 물을 마시러 왔다갔다 하는 모습 ⑥ CH15 - 다기능조사실 o 담당형사의 앞좌석에 피의자가 앉고, 책상 옆면에 이 사건 피의자가 참여하여 함께 조사받는 모습,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가 청구인 쪽으로 얼굴을 돌려 말하는 모습 ⑦ CH16 – 형사과 사무실(당직실) 내 o 불특정 민원인 1인이 정수기 물을 마시러 왔다갔다 하는 모습 o 형사 5인의 근무, 대기 및 휴식 등의 모습 아. 피청구인이 영상제작물 처리업체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문의한 결과, 영상제작물 처리업체는 마스킹 처리는 영상물에 나오는 인원, 움직임의 빈도 및 정도등에 따라 수작업으로 하게 되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CCTV영상자료의 분량, 인원 등을 고려할 때 CCTV 1개당 약 3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답변하였다. 자. 2013. 3. 19.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장의 마스킹 처리 비용 관련 질의(정보통신1담당관-1388호, 2013. 3.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행정제도과-762호)하였다. - 다 음 - □ 질의내용 정보주체의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안에서, CCTV 영상 내 정보주체 이외 타인의 영상이 존재하여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스킹 처리 비용이 실비의 범위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를 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규칙 별표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자료를 복제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의 매체비용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피해자로서 법정 증거절차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공개를 요청한 장소인 형사과사무실(당직실)은 파티션 없이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어 CCTV에 다른 형사들 및 불특정민원인들의 모습이 다 녹화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청구인 비용 부담 하에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시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본인만 촬영된 카메라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가 있으면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상관 없이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청구인 부담으로 한 것은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이러한 내용의 부담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과 관련한 매체비용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정보의 마스킹 처리를 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행정제도과-762호, 2013. 3. 19.), 마스킹 처리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부관은 정보공개법령 상 수수료 규정의 해석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부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보비공개 요청자인 이 사건 피의자의 영상이 5대의 CCTV(CH10,11,12,13,15)에 녹화되어 있고, 불특정 민원인이 2대의 CCTV(CH12,16)에 녹화되어 있으며, 불특정 피의자 1인이 1대의 CCTV(CH14)에 녹화되어 있는 한편 7대의 카메라 전체에는 당일 근무 형사들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만 촬영되었거나, 타인이 촬영되었어도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는 없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과 무관한 정보는 없다고 할 것이으므로,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무관하게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 마스킹(모자이크) 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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