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의 관리ㆍ운영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자동차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 전산처리방법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2009년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전산처리방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 담당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문의하라며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의무보험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제도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정보에는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에 대한 자료, 송수신 방법, 내용 등 국가전산망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9. 12.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 전산망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의 관리ㆍ운영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