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심판 청구 당시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적법요건을 흠결하게 되는 경우 당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3. 6. 25.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등기우편물을 공개하되 보호관찰 상황기록지는 비공개하기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가 2013. 7. 24. 종전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보호관찰 상황기록지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붙임 문서로 위 보호관찰 상황기록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모두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된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4. 정보공개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1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민원 1AA-1305-******(2013. 5. 28.)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중 14행 ‘...연장신청을 불허한다고 답변을 드렸으며, 귀하께서도 이를 확인하고’라는 주장이 입증되는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25.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반송)을 공개하되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로 연장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한 내용을 기록한 보호관찰 상황기록은 형집행 관련 문서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반송된 등기우편을 두고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정확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피청구인은 2013. 7. 24. 당초 비공개하기로 했던 보호관찰 상황기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3.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허가를 받았다.
나. 2013. 5. 28.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민원(1AA-1305-******)을 통해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연기신청을 받았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만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다. 2013. 6.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연장 신청은 불허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2013. 6.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 중 ‘...연장신청을 불허한다고 답변을 드렸으며, 귀하께서도 이를 확인하고’라는 부분을 발췌하여 답변한 것이 입증되는 문건과 확인된 것이 입증되는 문건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2013. 6. 25. 피청구인은 반송된 등기우편물을 공개하되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로 연장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한 내용을 기록한 보호관찰 상황기록은 형집행에 관한 문서로 비공개하기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2013. 6. 26. 청구인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4. 종전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보호관찰 상황기록을 공개하기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사. 2013. 7. 30.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붙임 문서로 보호관찰 상황기록지가 첨부되어 있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는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심판 청구 당시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적법요건을 흠결하게 되는 경우 당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6. 25.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등기우편물을 공개하되 보호관찰 상황기록지는 비공개하기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가 2013. 7. 24. 종전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보호관찰 상황기록지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붙임 문서로 위 보호관찰 상황기록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모두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된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