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공사가 직영으로 시행되었는지 도급으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의 직영공사로 판단하여 ◯◯◯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고, 이후 ◯◯◯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업자가 변경되어 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에게 징수처분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납부를 독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이 2013. 6.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3. 6.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건축주 박◯◯의 ◯◯도 ◯◯◯시 ◯◯읍 ◯◯리 300-28번지에서 단독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던 신◯◯(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2. 7. 16. 08:50경 돌에 부딪혀 ‘슬부슬개골분쇄골절, 대퇴골두골절 및 탈구, 후방절골골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고, 박◯◯는 2012. 7. 20. 근로복지공단 ◯◯◯지사(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2. 7. 25. 박◯◯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12. 6. 29.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재해를 조사한 후 박◯◯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3. 3. 12.까지 6회에 걸쳐 박◯◯에게 모두 2,243만 6,6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박◯◯가 일자미상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3. 5.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나’항의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21. 청구인에게 2,243만 6,6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상 실제 착공일로 기재된 ‘2012. 6. 29.’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날일뿐이며, 2012. 7. 2. 이 사건 공사의 측량과 현장파악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 무단폐기와 관련한 고발과 대기기간을 거쳐 2012. 7. 8.부터 폐기물을 반출하였으며, 폐기물 반출이 끝나고 2012. 7. 14.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의 반입이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12. 7. 14.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등의 공사와 이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는데, 측량, 폐기물 반출 등은 본격적인 건축공사 착공 전에 행한 준비공사로 보여 이를 위 총공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박◯◯가 2012. 8. 1. 근로복지공단에 체출한 2012년 7월분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이 사건 공사는 2012. 7. 1.부터 폐기물처리작업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늦어도 2012. 7. 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건축신고 수리내역,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표준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통지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건설’로, 대표자는 ‘박◯◯’으로, 개업연월일은 ‘2009. 10. 16.’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읍 ◯◯리 427-2’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업, 종목: 토목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시 ◌◌출장소장이 2012. 6. 15. 박◯◯에게 통지한 건축신고 수리내역에 위치는 ‘◯◯읍 ◯◯리 300-28’로, 연면적은 ‘137.03㎡’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건축주는 ‘박◯◯(◯◯읍 ◯◯리 ◯◯◯◯◯◯아파트 103-1301)’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건축신고필증에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자 박◯◯는 2012. 7. 20.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사업주는 ‘박◯◯’로, 건설공사의 공사명은 ‘◯◯리 300-28(박◯◯) 단독신축공사’로, 소재지는 ‘◯◯◯시 ◯◯읍 ◯◯리 300-28’로, 실제 착공일은 ‘2012. 6. 29.’로, 준공 예정일은 ‘2012. 11. 29.’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2012. 7. 25. 박◯◯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박◯◯’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2012. 6. 29.’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마. 피재자는 2012. 8. 10.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재해발생일시는 ‘2012. 7. 20. 08:50’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시 ◯◯읍 ◯◯리 300-28번지의 주택건축 기초공사 중 갑자기 토사가 흘러 내리면서 사고가 발생됨’으로, 첨부된 ◯◯도 ◯◯◯시 ◌◌읍에 있는 ◯◯◯◌◌병원의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에 상병명은 이 사건 상이로 기재되어 있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박◯◯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가 이 사건 상이를 입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박◯◯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박◯◯는 일자불상일에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다 음 -
아.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항의 민원내용 및 첨부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13.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장 명칭을 ‘◯◯건설’로, 사업주(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인이 위 ‘바’항의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6. 21.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제11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같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①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한 보험금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납부를 독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공사가 직영으로 시행되었는지 도급으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박◯◯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박◯◯의 직영공사로 판단하여 박◯◯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고, 이후 박◯◯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바, 박◯◯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2012. 6. 29.로 되어 있는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박◯◯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판단되나,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업자가 변경되어 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박◯◯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박◯◯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주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다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박◯◯에게 징수처분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납부를 독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