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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257, 2013. 11. 1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1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19.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해석ㆍ작성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 ➀’이라 한다)와 ‘무학력, 무경력, 무전공 주택관리사가 4년제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전기기사 및 기술사를 지휘하는 사례’(이하 ‘이 사건 정보 ➁’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24. 이 사건 정보 ➀에 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을 해석ㆍ작성한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➁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법제처 법령해석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을 전자문서로 통지하였다. - 아 래 - 200995_000.gif 나. 청구인은 2013.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정보 ➀에 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정보는 부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 ➁에 관하여도 피청구인이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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