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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205, 2013. 9. 2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통계자료 송부’ 공문과 그 별첨 통계자료, 위 통계자료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보목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통계자료 송부’ 공문과 그 별첨 통계자료, 위 통계자료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정보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일자미상일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면서 2013. 5.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일자미상일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면서 2013. 5.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접수한 사실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 등을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보험개발원 보험요율2 제2013-0514호(2013. 7. 17),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회신].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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