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언제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①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4. 14.까지 청구인에게 부정기적으로 월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회사는 2012. 1. 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된 점, ③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청구인의 국민연금 최종상실일은 2012. 7. 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12. 7. 6.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가 직권폐업된 2012. 1. 1.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매장 관리업무 등을 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퇴사일을 2011. 6. 16.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04. 03.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이 2013.04.03.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3.04.08.입니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3.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거래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2012. 10. 16.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은 ◯◯메트로와 이 사건 회사의 지하철 3호선 ◯◯◯역 내 지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1. 6. 16.이고, 청구인의 실질적 퇴사일도 2011. 6. 16.로 보아야 하므로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건축자재 전시장을 운영했으나 ◯◯불황 등으로 사업을 지탱할 수 없어 ◯◯메트로와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회사가 ◯◯메트로의 입찰에 응하여 이 사건 매장을 재임차해서 업종을 의류 상설 아울렛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메트로가 단독입찰은 안된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페이퍼컴퍼니인 ㈜◯◯랜드가 위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메트로는 위 입찰에서 ㈜◯◯랜드를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으로 선정했으나 ㈜◯◯랜드는 ◯◯메트로와의 입찰관계에서 사용된 페이퍼컴퍼니로 ㈜◯◯랜드가 낙찰된 이후에도 이 사건 매장은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였다. 그러나 2012년 초 이 사건 매장을 전차한 의류판매상점들이 전대료를 납부거부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7월 초에 사실상 도산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청구인은 2012. 7. 5.까지 최종근무하였고, 고용보험 이력조회상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위 날짜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2년 초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급여가 정상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메트로와 2011. 6. 1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시기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랜드와 이 사건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도 다르므로 ㈜◯◯랜드가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는 ◯◯메트로로부터 임대받은 이 사건 매장을 분할하여 개별 상가들에게 재임대를 주어 수익을 얻는 회사로서 ◯◯메트로와 임대차관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폐지일과 청구인의 퇴직일을 이 사건 회사와 ◯◯메트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2011. 6. 16.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사업주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채권압류현황,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거래소’로, 개업일자는 ‘2002. 5. 25.’로,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장소재지는 ‘◯◯특별시 ◯◯구 ◯◯동 514’로, 업태는 ‘서비스, 건설,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부동산정보활동서비스, 인터넷관련서비스, 리모델링, 인테리어, 전대, 분양대행컨설팅, 용역대행’으로, 개업일은 ‘2002. 5. 25.’로, 폐업일은 ‘2011.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대표이사는 ‘이◯◯’으로, 사내이사는 ‘명◯◯(550602-1******), 남◯◯(690727-1******)’로 기재되어 있다.
나. ㈜◯◯랜드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은 ‘2003. 10. 1.’로, 대표자는 ‘남◯◯’로, 사업장소재지는 ‘◯◯특별시 ◯◯구 ◯◯동 514 ◯◯◯역 지하 1층’으로,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 부동산, 서비스’로, 종목은 ‘연예에이전시, 농축수산물, 의류, 악세사리, 전대, 이벤트 및 공연’으로 기재되어 있고, ㈜◯◯랜드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는 ‘남◯◯(690727-1******)’로, 사내이사는 ‘명◯◯(550602-1******), 남◯◯(690727-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6. 10. 19. ◯◯메트로와 이 사건 매장에 대해 2011. 10. 19.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메트로는 2010. 10. 13. 이 사건 회사가 임차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체납임차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0. 10. 22.자로 직권 계약해지 된다고 최고하였으며, 2011. 6. 16.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매트로는 2011. 6. 17. ㈜◯◯랜드와 이 사건 매장에 대해 2014. 8. 15.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6개월의 임차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2. 1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매장의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2. 11. 22.자 신청인 문답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개요에 대해 진술하세요.
- 사명장명: ㈜◯◯거래소(이 사건 회사)
- 소재지: ◯◯특별시 ◯◯구 ◯◯동 514
- 대표자: 이◯◯
- 상시근로자수: 5명
- 주된 업종: 서비스(분양대행)
○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 대표자 이◯◯이 있었습니다. 그 외 4명이 있었는데 저는 관리이사, 경비담당자 최◯◯, 전기공사담당자 엄◯◯, 경리담당자 김◯◯ 이렇게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직위 및 담당한 일은 무엇인가요?
- 관리이사였고 관리부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말하세요.
- 2009. 7. 1. 입사해서 2012. 7. 5. 퇴사했습니다.
○ 임금체계에 대해 진술하세요.
- 월급제로 3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본급 32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비 20만원 합계 350만원입니다.
○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어떻게 되나요?
- 2012년 1월 임금 159만 7,890원 2월부터 6월까지 임금 350만원씩, 7월 임금 56만 4,510원, 퇴직금 983만 8,220원 등 총 체불금품 합계 2,950만 620원이고, 김◯◯의 총 체불금품은 1,320만 3,320원, 엄◯◯의 총 체불금품은 833만 5,730원, 최◯◯의 총 체불금품은 702만 3,630원 등 근로자 4명의 총 체불금품이 5,806만 3,300원입니다.
○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 ◯◯◯역 지하 1층 2,000평을 ◯◯메트로로부터 임대받고 그 공간을 구획을 나누고 전기배선 등을 깔아 개별상가들에게 재임대를 줘서 임차료로 수익이 나는 사업장이였습니다.
○ 주된 사업장소는 어디인가요?
- ◯◯◯역 지하 1층입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2. 11. 29.자 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의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요?
- ㈜◯◯의 전무로 재직 중입니다.
○ 근로자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 김◯◯은 2009. 4. 1.부터 2012. 6. 7.까지, 엄◯◯은 2008. 12. 1.부터 2012. 3. 30.까지, 최◯◯은 2009. 1. 1.부터 2012. 3. 30.까지, 이◯◯(청구인)은 2009. 7. 1.부터 2012. 7. 5.까지입니다.
○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 이 사건 매장을 ◯◯메트로로부터 전체 임대를 받아 분할하여 임대하여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수료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은 어떻게 되나요?
- 2002. 5. 25.이 사업개시일이고 직권폐업된 날은 2012. 1. 1.입니다.
○ 사업활동 폐업일은 언제인가요?
- 직권폐업된 날짜는 2012. 1. 1.이지만, 2012년 7월까지는 이◯◯(청구인)이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나요?
- ◯◯◯역 지하 1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2년 4월말 ◯◯메트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전기세미납으로 한전으로부터 전기도 차단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도 ◯◯군 ◯◯면에 있는 ㈜◯◯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두고 사업을 하다가 결국 폐업했습니다.
○ ㈜◯◯와 이 사건 회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대표이사가 제 후배여서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사무실에 책상 자리만 빌려줬던 겁니다.
○ 향후 사업주의 사업재개계획이 있나요?
- 없습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가 ㈜◯◯랜드인 채권압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자. ㈜◯◯에프엔은 2012. 3. 15. ㈜◯◯랜드에게 ㈜◯◯랜드가 ◯◯메트로의 사전 전대차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매장 중 일부를 ㈜◯◯에프엔에 임대하였다며 보증금 및 매장설치비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차. 2012. 6. 8.자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청구인의 취업일은 ‘2009. 7. 1.~현재’로, 직급은 ‘이사’로, 담당직무 내용은 ‘전시장 총 관리’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엄◯◯, 최◯◯의 국민연금 최종상실일은 ‘2012. 3. 31.’로, 김◯◯의 국민연금 최종상실일은 ‘2012. 6. 8.’로, 이◯◯(청구인)의 국민연금 최종상실일은 ‘2012. 7. 6.’로 기재되어 있다.
타.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일은 ‘2011. 5. 1.’로, 상실일은 ‘2012. 6. 8.’로 기재되어 있고, 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일은 ‘2008. 12. 1.’로, 상실일은 ‘2012. 6. 8.’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일은 ‘2009. 7. 1.’로, 상실일은 ‘2012. 7. 6.’로 기재되어 있고, 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일은 ‘2009. 1. 1.’로, 상실일은 ‘2012. 3. 31.’로 기재되어 있다.
파.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한 김◯◯의 하나은행 565-******-74407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중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하. 청구인의 하나은행 565-******-56307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중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거.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13. 3. 28.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주식회사 ◯◯거래소
○ 소재지: 구)◯◯특별시 ◯◯구 ◯◯동 514번지
○ 대표자: 이◯◯
○ 폐업일: 2012. 1. 1.(직권폐업-소급)
2) 근로자 신고사건 처리
○ 2012. 7. 19. 김◯◯, 엄◯◯, 최◯◯, 이◯◯(청구인)이 임금 및 퇴직금 5,806만 3,300원에 대해 2012. 10. 11. 기소
3)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는 분양대행컨설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6년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일부 부스만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인테리어ㆍ건축자재 상설전시장 및 박람회 등 행사를 기획하여 전시장 임대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인테리어ㆍ건축자재 전시장에 건축업 관련 시공사들을 입점시키는데 실패하였고, 그나마 입점된 업체에는 이 사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운영이 어려웠음
○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입점 시공사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매장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지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시설투자비를 부담한 것까지 금전적 부담이 되어 ◯◯메트로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도 밀리게 되어 의류상설아울렛 업종 추가를 추진하게 됨
○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입점예정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메트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간다는 점과 임대료가 계속 연체되었다는 점을 들어 업종 추가를 허가해주지 않았고, ◯◯메트로의 요청으로 이◯◯ 대표가 실경영주였던 ㈜◯◯랜드라는 페이퍼컴퍼니와 이 사건 회사 2개 업체가 입찰 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간 임차료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해 ㈜◯◯랜드가 입찰을 받게 하였음. ㈜◯◯랜드와 ◯◯메트로 간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에도 실제 업무는 이 사건 회사가 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회사는 폐업처리되어 있지 않음
○ 2011년부터는 이 사건 매장에 고급의류, 스포츠의류,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상설 아울렛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이마저도 매출이 오르지 않고 이미 소진된 사업운영비와 각종 부채로 어렵게 사업이 운영되다가 2012년 1월부터는 근로자들 급여까지 체불되기 시작하였음
○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운영자금 소진과 각종 세금 체납, 거래처 부채, 금융권 부채 임차료 부채 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2012. 1. 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되었음
○ 2012. 7. 6.자로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하였고 이후 사업정리 상태에 이른 후 2012. 1. 1.자로 소급되어 직권페업되었으며 이 사건 매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라는 타사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4) 조사결과
○ 이 사건 회사는 ◯◯메트로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대받아 재임대해주며 수익을 얻는 사업장으로써 ◯◯메트로와 계약이 끝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2011. 6. 16. ◯◯메트로와 계약이 해지되었고,
○ 대표자 및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임차료 체납 및 내부사정으로 업종추가를 하기 위하여 ◯◯메트로와의 계약을 2011. 6. 16.자로 해지하고 이◯◯ 대표가 실경영자인 페이퍼컴퍼니 ㈜◯◯랜드를 내세워 ◯◯메트로와 2011. 6. 17.부터 2014. 8. 15.까지 계약을 맺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하나 ㈜◯◯랜드는 현재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으로써, ㈜◯◯랜드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남◯◯이고, ㈜◯◯랜드 대표이사 남◯◯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랜드 사내이사 명◯◯과 홈스테드 가맹점이 맺은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랜드 대표이사 남◯◯을 상대로 청구한 보증금 및 매장설치비 등 반환청구의 소가 접수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랜드를 사실상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을 ◯◯메트로와의 계약해지일인 2011. 6. 16.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청구인의 고용보험 퇴사일은 2012. 7. 6.이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인 2011. 6. 16. 이후의 근무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적 퇴사일을 2011. 6. 16.로 함이 타당하고, 2012. 10. 16.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하고자 함
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은 ◯◯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1. 6. 16.로써 실질적 폐업일 이후의 청구인의 근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적 퇴사일을 2011. 6. 16.로 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2012. 10. 16.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은 2014. 1. 16. 청구인 및 대리인을 만나 ㈜◯◯랜드가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한 2011. 6. 17.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2012. 7. 5.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와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주 이◯◯은 이 사건 매장을 ◯◯메트로로부터 재입찰받고자 예전에 음반사업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직원이 전혀 없고 사업도 하지 않던 ㈜◯◯랜드를 지인 남◯◯(명목상 사업주로 이◯◯의 ‘바지사장’임) 명의로 인수함
- 이 사건 회사는 2011. 6. 16. ◯◯메트로와 임대차계약을 포기했고 ◯◯메트로가 이 사건 매장 임대를 입찰하려고 입찰싸이트에 내놓자 사업주 이◯◯이 ㈜◯◯랜드를 통해 이 사건 매장의 임차를 낙찰받음
- 2011. 6. 17.부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이 사건 회사와 ㈜◯◯랜드 두 개의 회사 명패를 걸어놓고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함
- 이 사건 매장의 일부를 전차한 의류판매상점 상인들(이 사건 매장에 약 20개 정도의 의류판매상점이 입점함)은 처음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랜드가 이 사건 매장의 임대를 받자 ㈜◯◯랜드 명의로 다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랜드에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2011. 6. 17.부터 이 사건 매장에 의류판매를 하려고 새로 들어온 전차인과의 전대차계약, 전차인들에게 관리비 징수, 이 사건 매장의 시설관리 업무를 계속 함
- 그런데 위 의류판매상점들 대다수가 장사가 안되기 시작했고, ㈜◯◯랜드는 높은 임차료를 ◯◯메트로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차료, 관리비를 연체하게 됨
- 위 의류판매상점들은 자신이 투자한 상점 인테리어 비용, 전대차보증금을 ㈜◯◯랜드로부터 되돌려 받고자 ㈜◯◯랜드에게 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반환 소송을 하기 시작함
(위 ‘아’항의 채무자가 ㈜◯◯랜드인 채권압류현황에서 채권자들은 모두 이 사건 매장의 전차인들임)
- ◯◯메트로는 ㈜◯◯랜드가 이 사건 매장의 임차료,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자 2012. 2. 17. ㈜◯◯랜드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 청구인 등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매장에 있었고, 청구인은 ㈜◯◯랜드와 계약한 전차인들(의류판매상점 사업주)의 전대차보증금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못주게 되자 이 사건 회사 경비담당자 최◯◯, 전기공사담당자 엄◯◯은 2012. 3. 30. 퇴사함
- ◯◯메트로에서 2012년 4월 이 사건 매장의 전기를 끊고 이 사건 매장 직원들을 강제퇴거시켜서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경리담당자 김◯◯은 ◯◯도 ◯◯군 ◯◯면에 있는 ㈜◯◯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됨
- 사업주 이◯◯은 이 사건 매장에 들인 인테리어 등 시설비(수십억에 이른다고 함)이 아까워서 이 사건 매장을 제3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다시 임차하려고 함
- 청구인은 2012년 4월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2012. 7. 5.까지 이 사건 매장을 다시 임차하려고 ◯◯메트로를 들락거리면서 ◯◯메트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랜드 전차인들의 소송 관련 잡무를 했함
- ◯◯메트로 및 ㈜◯◯랜드의 전차인들이 ㈜◯◯랜드와 관련되었거나 사업주 이◯◯과 관련된 회사가 이 사건 매장에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자 사업주 이◯◯은 아는 지인을 통해 이 사건 매장을 의류전문아울렛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를 물색함
- 2012년 6월경 입찰을 통해 이 사건 매장에 의류업을 오래한 ㈜◯◯◯라는 업체가 임차받음
- 사업주 이◯◯은 청구인에게 ㈜◯◯◯에 권리금, 인테리어시설비 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을 지시했고 청구인은 2012. 7. 5.까지 법무사를 통해 ㈜◯◯◯에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메트로와 임대차관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폐지일과 청구인의 퇴직일을 이 사건 회사와 ◯◯메트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2011. 6. 16.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 사건 회사와 ◯◯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이 2011. 6. 16. 종료된 것은 인정되나,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업무가 갑자기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언제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가 ‘명◯◯, 남◯◯’이고 ㈜◯◯랜드의 대표이사가 ‘남◯◯’, 사내이사가 ‘명◯◯, 남◯◯’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 ㈜◯◯랜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랜드와 ◯◯메트로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에도 실제 업무는 이 사건 회사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랜드가 ◯◯메트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1. 6. 17.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랜드를 대신해서 이 사건 매장의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2012. 7. 5.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관리업무 등을 했다고 진술했고, 이◯◯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2년 7월까지 나와서 근무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청구인이 2011. 6. 17.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관리업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4. 14.까지 청구인에게 부정기적으로 월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2012. 1. 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된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청구인의 국민연금 최종상실일은 2012. 7. 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12. 7. 6.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가 직권폐업된 2012. 1. 1.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매장 관리업무 등을 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퇴사일을 2011. 6. 16.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