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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82,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제 근무여부, 근무기간 및 미지급 임금 등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들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에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근무여부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3. 5. 별지 목록 기재 청구인 1부터 23에게 한 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청구인 24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들에게 한 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2. 12. 13.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권◯◯ 등 24명의 청구인들이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체불기간 중 자필서명된 출근부,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가 없어 청구인들의 실제 근무여부와 월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 5. 청구인들에게 각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없어 실제 근무여부와 월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직 근로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는 것은 피청구인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이나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면 체불임금액이 있는지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하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임금대장, 체불기간 중 자필서명된 출근부,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가 없어 청구인들의 실제 근무여부와 월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체당금 확인신청 시 제출한 출근부는 청구인들이 임의로 확보하여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총무과 대리인 청구인 권◯◯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위해 담당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사본을 전달 받은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당시 임금대장 작성에 관여하였던 청구인 권◯◯가 작성한 청구인들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확인서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였고, 청구인들의 체불인원과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들의 실제 근무여부, 월급여, 미지급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과거의 출근부는 출근자의 자필 서명날인으로 작성ㆍ관리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체불을 주장하는 기간에는 출근자의 자필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단에 관리자(기록담당직원)의 날인도 누락되어 있어 임의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 권◯◯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따른 신청인 진술 당시 총무과 소속 인포직원으로 안내데스크에서 고객들에게 인사, 손님들에게 차 대접, 부ㆍ차장들의 출근체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직접 진술하였는바, 인포직원은 임금대장을 작성하였다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 당시 조사된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여부를 조사하거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체불 진정 당시 조사된 체불임금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조사된 체불임금액이고, 조사 이후 변동사항도 알 수 없어 별도의 조사 없이 임금체불 진정 당시 조사된 체불임금액만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실제 근무여부, 월급여, 체불임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불가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인 진술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 중 ‘이◯◯ 등 7명’은 2011.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6. 10. ‘이◯◯ 등 7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였으며, 왕◯◯은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고, 위 약식명령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다음과 같은 체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1041_000.gif 나. 청구인들 중 ‘권◯◯ 등 16명’은 2011. 5.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9. 5. ‘권◯◯ 등 16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였으며, 왕◯◯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고, 위 약식명령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다음과 같은 체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1041_001.gif 201041_002.gif 다. 청구인 권◯◯가 2012. 2.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13. 이를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2. 28. 청구인 권◯◯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권◯◯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10. 12. 20.부터 2011. 3. 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총무과 소속 인포직원으로 안내데스크에서 고객들에게 인사, 손님들에게 차대접, 부ㆍ차장에 대한 출근체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임금형태는 월급제로 150만원이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및 심의결정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청구인들 중 ‘권◯◯ 등 23명’의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하였고, ‘권◯◯ 등 23명’의 체불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사건송치서 및 약식명령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상의 체불임금내역과 같다. 바. 권◯◯ 등 24명의 청구인들은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 21.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신청 시 구비서류인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를 2013. 1. 30.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2013. 1. 29. 청구인 권◯◯가 확인한 청구인들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정선이 작성한 ‘체당금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조사한 사항 - 체불금품내역서 및 체당금 산정내역서, 출근부 및 출근계 사본, 사업장별취득상실이력조회서, 급여통장 사본, 미지급 임금 및 퇴직확인서(노무법인 OO),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인 진술조서(권◯◯),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 사실확인내용 - 청구인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체불기간 내 출근부,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 - 대리인은 회사측에서 출근부를 토대로 출근계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및 근거가 없고, 출근계 하단에 기록담당직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임의 조작 가능성도 있음 - 대리인은 민원서류 보완 요구에 2013. 1. 29. ‘미지급 임금 및 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확인서를 확인한 권◯◯는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거나 관여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보완 요구에 제출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확인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며, 명단에 기재된 조월영(조윤정)은 청구인이 아님에도 제출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조사자 의견 - 청구인들의 실제 근무여부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불가’함이 타당함 자. 피청구인은 2013. 3. 5.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2013. 9. 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였던 청구외 노OO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권◯◯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인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임금대장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영업부 직원은 사업 정리될 때까지 출근부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출근부를 기준으로 일비가 지급되었으며, 체불임금내역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2년이 훨씬 넘어 기억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들 중 ‘안◯◯’은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사건송치서 및 약식명령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상의 체불인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확인한 체불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왕◯◯이 ‘권◯◯ 등 23명’의 청구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권◯◯ 등 23명’의 청구인들이 왕◯◯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안◯◯’을 제외한 ‘권◯◯ 등 23명’에게 행한 각 처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권◯◯ 등 23명’의 실제 근무여부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각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1. 6. 10.과 2011. 9. 5. ‘이◯◯ 등 7명’과 ‘권◯◯ 등 16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 송치하면서 ‘권◯◯ 등 23명’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내역을 확인하였고, 이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내역이 확인된 점, 청구인 권◯◯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 등 23명’의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하였고, 위에서 확인한 체불임금내역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사건송치서 및 약식명령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상의 체불임금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그 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왕◯◯이 ‘권◯◯ 등 23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권◯◯ 등 23명’이 왕◯◯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들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에 ‘권◯◯ 등 23명’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제 근무여부, 근무기간 및 미지급 임금 등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권◯◯ 등 23명’의 실제 근무여부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권◯◯ 등 23명’에게 한 각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안◯◯’에게 행한 처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 안◯◯은 제출한 관련 자료로도 충분히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확인불가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안◯◯’은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사건송치서 및 약식명령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상의 체불인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확인한 체불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근무여부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안◯◯’에게 행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3. 3. 5. ‘안◯◯’을 제외한 ‘권◯◯ 등 23명’에게 한 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안◯◯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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