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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59,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1) 정보⑤, 정보⑦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전산본부작업을 의뢰한 적이 없고, 공공기관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수수료 면제대상기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내역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정보⑤와 정보⑦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이다. 2) 정보①, ②, ④, ⑥ 및 정보③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①, 정보④는 전산자료이용을 신청한 날짜 및 사용목적별 전산자료이용을 신청한 건수에 불과하고, 정보②, ⑥, 및 정보③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통해 이미 일반에 안내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위 정보들을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나 전산자료이용을 신청한 공공기관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정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정보③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③에는 특정 ‘수사사건번호’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사기록의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지는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청구인이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자동차관리법」상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세부항목 중 ‘전산본부작업의뢰일’ 및 ‘사용료’의 공개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상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세부항목 중 ‘접수일자’, ‘신청인’, ‘사용목적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신청건수’, ‘처리결과통보일’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7.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1996. 10. 4.부터 2013. 3. 20.까지의 「자동차관리법」상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4. 5. 피청구인은 법원,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내용에 관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공개청구사유도 공익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는 법원, 경찰,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사건사고 수사 및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된 내용을 정리한 대장으로 공개될 경우 기관 특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 및 형 집행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와 청구인의 공개요청 사유 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공개 필요성의 소멸 근거도 찾을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 등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3.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6. 10. 4.부터 2013. 3. 20.까지의 「자동차관리법」상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위 대장의 세부내용은 ①접수일자, ②신청인, ③사용목적, ④신청건수, ⑤전산본부작업의뢰일, ⑥처리결과통보일, ⑦사용료(이하 각각 ‘정보① ~ 정보⑦’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2013. 4.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법원,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내용에 관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공개청구사유도 공익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2. 8. 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정보③에 기재된 내역 일부에 특정 ‘수사사건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2013. 8. 13.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2010년도 이전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은 보존기간 3년을 경과하여 폐기되었고, 피청구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산자료 조회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공공기관은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수수료 면제대상기관이므로 사용료가 부과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 알림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동 공고를 통해 전산자료(차량등록원부상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 제공내용, 제공근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되, 같은 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같은 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각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⑤, 정보⑦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전산본부작업을 의뢰한 적이 없고, 공공기관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수수료 면제대상기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내역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정보⑤와 정보⑦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이다. 2) 정보①, ②, ④, ⑥ 및 정보③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공공기관에서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기관의 특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①, 정보④는 전산자료이용을 신청한 날짜 및 사용목적별 전산자료이용을 신청한 건수에 불과하고, 정보②, ⑥, 및 정보③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통해 이미 일반에 안내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위 정보들을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나 전산자료이용을 신청한 공공기관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정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정보③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③에는 특정 ‘수사사건번호’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사기록의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지는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자동차관리법」상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세부항목 중 ‘전산본부작업의뢰일’ 및 ‘사용료’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자동차관리법」상의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세부항목 중 ‘접수일자’, ‘신청인’, ‘사용목적 중 수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신청건수’, ‘처리결과통보일’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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