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을 내부 보고한 문서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8. 1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한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의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도면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8.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의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도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19. 피청구인이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 정보의 존재 여부 자체가 확인 불가라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3. 27.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존재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의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2013. 6. 7.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인 이 사건 정보가 1976. 12. 11.자 관보 제7522호에 건설부고시 제192호로 고시되었고, 청구인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은 건설부고시 제192호 관련 자료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명확히 게재되어 있어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확인 불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정황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때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정보가 어떠한 사유와 경위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토지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인천시 기록물관리시스템, UPIS(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해당과 기록물보유목록, 문서고 등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자료(도면 등)를 찾지 못한바, 이 사건 정보 자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경기도(시흥군) 문서 사본 및 도면(인천시 부분) 내용과 최근 시흥시로부터 협조 받은 위 고시와 관련한 도면에 인천시 부분(현재 남동구 운연동)을 확인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보관해야 할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인천시 도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청구인이 고시 당시 건설부나 경기도로부터 하달된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원인 불명의 사유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보충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8.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의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도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방향을 내부 보고한 2013. 3. 18.자 문서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인천시 기록물관리시스템, UPIS(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해당과 기록물보유목록, 문서고 등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3. 3. 1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013. 3. 27.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을 내부 보고한 2013. 4. 4.자 문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보내용은 인천시 UPIS(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에도 입력되어 있으나 국가기록원 자료를 입력한 자료로 인천시 문서를 복사 입력한 사항이 아니며, 동 시스템에도 도면 자료는 입력되지 않았고 도면 등 동 관련 문서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4.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존재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의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3. 6. 7.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바. 2013. 8. 6.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 등을 확인요청한 데 대하여 2013. 8. 14.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을 내부 보고한 문서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8. 1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