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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38,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6억 8,148만 3,450원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기 위한 체납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컨설팅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서산세무서 직원 이○○이 작성한 생활실태조사서과 출국규제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2009. 1. 1.부터 2012. 10. 5.까지 16차례에 걸쳐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으므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경우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세금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국세 납부를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9.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3. 4. 26. - 2013. 10. 25.)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국세 6억 8,148만 3,450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2012. 10.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2012. 10. 26. - 2013. 4. 25.)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자 2013. 4.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9. 청구인에게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2013. 4. 26. - 2013. 10. 25.)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게 부과된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주)○○○○이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재산이 없고 오히려 부채가 60억 원이 넘으며, (주)○○○○은 소유 부동산이 있으나 재산압류의 실익이나 재산환가에 따른 실익이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에 따르면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산세무서장이 (주)○○○○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적인 압류가 없었다면 (주)○○○○의 체납 세금은 2008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없어졌을 것이다. 다.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의 목적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는데, 청구인과 (주)○○○○은 사실상 재산이 없어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한다고 해서 재산도피의 염려는 없으므로 국세를 체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1차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8. 1. 8.부터 2012. 7. 25.까지 24회에 걸쳐 경영 자문 등을 목적으로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한 이력이 있는 등 해외에서 부정기적으로 영업 컨설팅과 알선 및 소개 등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도 컨설팅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출국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총 6억 8,100만원이나 최초 납부기한인 1999. 3. 31. 이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06. 1. 25. (주)○○○○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중국 12회, 미국, 러시아, 프랑스, 홍콩 각 1회)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중국 등 해외로 출국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ㆍ은닉하거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출입국 경비 및 체재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사실증명원, 출국금지(연장) 요청서, 생활실태조사서, 출국규제관련 조사보고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 6억 8,148만 3,450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2012. 10.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2012. 10. 26. - 2013. 4. 25.)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자 2013. 4.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 연장(2013. 4. 26. - 2013. 10. 25.)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확인된 소득원이 없고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음에도 2009년 이후 16차례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2년에만 3차례의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등 체류비용의 원천을 알 수 없음. ○ 위와 같은 생활양태를 볼 때, 청구인은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등 출국규제의 사유가 있어 출국금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당초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함. 다. 서산세무서 직원 이○○이 2013. 4. 8.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및 채권확보 사항(2013. 4. 8.기준) - 체납(결손)액 : 6억 8,100만원, 채권확보액 : 없음 ○ 현재 주소지ㆍ거주지 현황 - 주소지 : 경상북도○○시 ○○읍 ○○리 170-2 ○○아파트 ○○○○(본인 거주) ○ 현재 생활실태 및 여론 등 - 동거가족 : 단독 거주, 동거가족의 소득내역 : 없음, 생활자금 원천 : 없음 - 주위 탐문 여론 : 현재 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잦은 해외여행을 즐기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음. 라. 서산세무서 직원 이○○이 2013. 4. 9.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출국규제관련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현황(타서분 포함) - 총 17건, 6억 8,148만 3,450원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던 (주○○○○의 과점주주(지분 50%)인데,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타 과세자료에 의해 (주)○○○○에 법인세 4억 7,2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일부 납부 후 체납됨에 따라 2002. 5. 21.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현재 총 17건 6억 8,1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조치내용 - 2007. 5. 31. 경기도 ○○○○시 ○○동 684-3번지 전 2,343㎡ 중 청구인 지분 전부를 압류하였으나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2. 11. 15. 압류 해제하였고, 2004. 10. 27. 압류한 기타 예금 채권은 그 압류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은닉재산 유출 목적으로 해외 출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청구인은 현재 경상북도 ○○시에 있는 ○○○○사원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고 일정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이 없는 무직자임에도 2009. 1. 1.부터 2013. 3. 30.까지 16회(2009년 3회, 2010년 6회, 2011년 4회, 2012년 3회)에 걸쳐 해외에 출국하였다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압류재산 외의 은닉재산이 있어 생활비와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2016. 1. 20.까지 이므로 여건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출국하여 국외에서 장기체류하거나 은닉재산에 대한 해외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의지가 없고 해외출국을 통하여 은닉재산의 해외도피 후 국외에 장기 거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금지를 의뢰하고자 함. 마.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1. 1.부터 2012. 10. 5.까지 16차례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는데, 세부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청구인의 여권(여권번호 : KN080○○○○)만료일은 2016. 1. 20.까지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국금지는 그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체납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다과, 체납경위,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성별ㆍ연령ㆍ학력ㆍ직업ㆍ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ㆍ재산 상태와 그 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ㆍ기간ㆍ행선지ㆍ해외에서의 활동 내용ㆍ소요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ㆍ재산상태ㆍ직업ㆍ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2) 먼저 청구인은 서산세무서장의 (주)○○○○의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압류로 인해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산세무서장의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압류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을 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컨설팅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출국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의 재산이 없어 재산도피의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6억 8,148만 3,450원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기 위한 체납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컨설팅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서산세무서 직원 이○○이 작성한 생활실태조사서과 출국규제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2009. 1. 1.부터 2012. 10. 5.까지 16차례에 걸쳐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으므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경우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세금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국세 납부를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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