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이유와 그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같은 법 제13조제4항의 근본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2013년도 1월 분담금 교부계획 등으로서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장에게 교통안전공단의 2013년 1월의 분담금 지원대상과 교부금액이 기재된 교부계획을 승인하였음을 통보하는 공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장에게 통보하는 문서이므로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3.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1월 분담금 교부 승인(2013. 1. 30. 자동차운영과-321) 공문 및 그에 따른 부속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3. 4. 4.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를 부과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생활과 직접 연계된 정보이다.
나. 또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된 경우 비공개 대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울 수 있어 비공개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2013년도 1월 분담금 교부계획 등으로서,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3. 6. 15.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에만125회에 걸쳐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 2013년도 1월 분담금 교부 승인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구체적인 비공개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직권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2013년도 1월 분담금 교부 승인(2013. 1. 30. 자동차운영과-321)’ 공문은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장에게 교통안전공단의 2013년 1월 분담금 교부계획을 승인 통보하니 분담금 교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고, 붙임 자료인 ‘2013년도 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교부계획’에는 분담금 지원대상과 교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이유와 그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같은 법 제13조제4항의 근본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2013년도 1월 분담금 교부계획 등으로서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장에게 교통안전공단의 2013년 1월의 분담금 지원대상과 교부금액이 기재된 교부계획을 승인하였음을 통보하는 공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장에게 통보하는 문서이므로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